제178회 임시회 조례개정 및 금천구민 흡연피해 구제 결의안 의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금천구 집행부에는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금천구의회 스스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금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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