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흡연피해 구제 결의안 통과

금천구의회가 22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천구청이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의 내용이다. 

한편,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4월 14일 3개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흡연율 줄이기에 적극나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지사장 장병조)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3월 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 형성을 위해 금천구의회와 결의안 채택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금천지사는 금천구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관내 17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4곳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14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천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결의안 채택을 높이 평가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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