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일제히 늘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3월18일 제177회 임시회를 통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1종에서 5종 모두를 50% 인상했다.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제1종에서 제5종 모두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전종 50% 인상됐다.
이번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를 개정한 구는 중앙정부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로서의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금천구의회 윤병수 전문위원은 조례개정으로 인해 “2014년 등록면허세의 경우 6억9,000만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2018년까지 약 36억 7,000여만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했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부가가치세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한 것이다. 재산세 감면축소 대상인 관공호텔 특, 1, 2등급은 ‘노보텔’ 한 곳만 해당하며 이로인해 연 3,000만원의 재산세가 추가 징수될 예정이다.
두 조례는 공포하며서 바로 시행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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