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호 2014. 11.17~11.30)
재판장에서 승부가린다
6.4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12일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시흥동)선거가 법원의 심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날은 양 후보의 득표수 6만여표 중 다툼이 발생해 판결을 요하는 61표를 확정하고 다음 기일에서 표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다.
한편, 6월4일 서울시의원 금천구 제2선거구는 1표차로 강구덕 서울시의원이 당선됐다고 발표했고, 이원기 낙선자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7월2일 재검표 결과 10만652명의 선거인 중 투표수 5만8,429표 가운데 새누리당 강구덕 후보 27,202표(47.77%)에서 2표가 빠진 27,200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원기 후보 27,200표(47.77%)에서 1표가 빠진 27,199표의 결과가 나타나 1표차로 강구덕 의원의 당선을 재확정했다.
하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강구덕 당선자의 투표함에서 무효표가 3개가 발견되어 7월18일 제326회 임시국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결국 1번 후보에 합산된 3표가 무효표인데 그것 때문에 2표차로 1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한 순간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총장은 “잘못된 점은 틀림없는데 재검표로 후보자의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고, 이원기 전 의원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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