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채요양원 1년 반 만에 위탁운영체 바뀌어

내달 말일 부로 위·수탁계약 중지

법인 전입금 3년간 총 2억원 매년 분납키로 했으나 납입하지 않아 

강태섭 의원 “위탁업체 선정부터 문제”‥“처음부터 편법 동원 사리사욕 채운 것”



금천종합복지타운 사랑채요양원의 위탁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대표이사 임용수)이 위탁 기간을 1년 반이나 남겨둔 채 위·수탁 계약이 중지될 예정이다. 

작년 7월 1일 문을 연 사랑채요양원은 금천종합복지타운에 연면적 2,611.27㎡, 지하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입소정원이 72명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금천구청은 요양원과 구내식당의 운영에 대해 토기장이세상과 2012년12월12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양원이 문을 연지 2년도 채 안 돼 위탁법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개최된 금천구의회 제18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강태섭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독산2,3,4동)은 “사랑채 요양원은 지난 2012년12월12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던 중 2년도 채 안돼서 도중하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토기장이세상은 위탁운영을 맡은 지 5개월 반 만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김00 씨 개인에게 위임했다. 위·수탁 계약 당시 토기장이세상은 법인전입금으로 총 2억 원을 2013년 1억,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천만씩 납입하기로 약속했으나 운영을 위임받은 김00 씨 는 2013년도에 8,900만원을 개인차입금으로 입금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에 위탁법인을 해지하고 다시 모집을 하면 8,900만원은 개인 돈 이므로 돌려줘야한다”고 밝히며 “1년 반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위탁시켜준 요양시설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급여만 축내고 돌아가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편법을 동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지난 7월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인에서는 수탁계약서에 따른 법인 전입금 2013년도 분 1억원 중 8,900만원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위탁체 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에게 차입한 전입금으로 확인되어 이를 법인 전입금으로 볼 수 없었다. 또한 2014년도 분 5천만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지난 9월29일 토기장이세상에게 위·수탁계약을 12월30일자로 계약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법인전입금은 위탁운영을 맡은 법인체가 위탁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랑채요양원 위·수탁계약서에는 법인전입금의 사용을 자산취득과 무료사업비(무료 프로그램 등)의 용도로 정해져 있다.

강 의원은 당초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대 구의회에서 모 의원이 2차례에 걸쳐 위탁 시설자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 미리 결정된 업체를 밀어 붙인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2월 3일과 2013년 3월13일에 개최된 제164회와 167회 임시회에서 류은무 전의원(새누리당, 가산,독산1동)은 두 차례에 걸쳐 위탁법인 시설장이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이력이 기재 됐다고 주장했다. 류 전의원은 “구립요양시설 위탁운영체 시설장 내정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대해 계약직의 내용을 기재해야 했음에도 복지정책과 재직 중이라고 표기함은 허위성이 있다”며 “복무단서에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재선정 절차를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박평 전 복지문화국장은 “시설장 내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2011년 2월 2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였기에 복지정책과 재직중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한 “위탁운영체 심사기준은 총 100점 중 신청법인의 공신력 34점, 법인의 재정능력 28점, 법인의 사업능력 23점, 법인대표 운영의지 5점 등 법인관련 배점이 90점이며, 시설장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는 10점이다. 2개 법인의 심사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법인의 공신력이나 재정능력, 사업능력에서 두 법인의 점수 차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시설장의 평가부분에서 만점 최고점을 받는다 해도 심사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강 의원은 “1년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과 44명의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절 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새로운 위탁체 선정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운영능력 등 세밀하게 심사해서 향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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