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 정책을 담은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서울시정 다이어리는 개선된 2015년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과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총 52개의 정책을 담았다. 다섯 개로 분류된 항목은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도시 ▲열린도시이다.
꿈꾸는 도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운영,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서울 관광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운영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직업역량을 키우며, 창의·문화·학습활동과 일자리, 청년복지를 지원하는 청년들의 ‘무중력지대’가 2014년 12월 G밸리와 2015년 3월 대방동에 개관예정이다.
무중력지대 G밸리(가산동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A동 612호)는 293㎡의 규모로 G밸리 근로청년들의 직업역량과 일자리 지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G밸리에서 일하는, 일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토요일 까지 24시간 개방운영된다. 문의사항은 ☎ 864-5002/5003으로 하면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컨설팅단 운영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업종별 전문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따뜻한 도시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생애주기별 가족학교 프로그램 등 1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2015년 1월부터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가 종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조손)가족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부모가정 기타혜택으로 추가아동 양육비가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이 지원되며, 중고생 자녀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연 5만원,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가구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지방폐교 활용한 가족자연캠핑장 체험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캠핑장이 지난 2013년 7월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과 2014년 7월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에 이어 충남 서천과 전북 진안에도 개장된다.
텐트 및 타프, 메트리스, 테이블, 화덕 등 기본용품은 무료로 대여해 주며 전기 및 숯·장작 등도 비치되어 있다. 서울캠핑장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연구역 확대
2015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100㎡ 미만의 휴게음식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까지 확대된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1일 최대19시간에서 24시간까지 확대됐다. 2015년부터 중증, 독거 1급 장애인 100명에 한해 24시간 활동지원을 실시하며 2018년까지 16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대표선거 ‘온라인 투표’ 의무화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투표’가 2015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온라인 투표는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 투표로 확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아파트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온라인 투표(K-Voting)시스템을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준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문의는 공동주택과(☎2133-7288)로 하면 된다.
숨쉬는 도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시행, 가족캠핑장 이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승용차마일리지제 시행
요일에 상관없이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마일리지 가입 후 6개월간 전년도에 비해 주행거리를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 1.5만원 20~30% 2만원, 30~40% 2.5만원, 40~50% 3만원 50% 이상 3.5만원의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로 참여를 원하면 서울시와 승용차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한 보험3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고, 위 3개 보험사 외의 가입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안전한 도시는 공공자전거 확대, 야간 부설주차장 공유 등 18개 항목이다.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 신설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서울시정과 관련된 생활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과 관련된 제안자에게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문고가 2015년 2월 신설된다. 포상은 신고한 내용이나 정책제안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 등을 거쳐 ‘안전도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제안’ 또는 ‘안전신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들(년 300명)에게 분기별 평가를 거쳐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고(안전신문고)게시판 및 120 전화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열린 도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2015년 1월부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14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한다. 1개 동을 전담해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금천구는 가산동, 독산2·3·4동, 시흥1·2·4·5동 등 8개 동에서 운영한다. 상담신청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연락처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2015년 달라진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열람 할 수 있다.
또, 책자로도 발간해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을 등은 물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도 비치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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