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접수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금)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화)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홈페이www.geum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금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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