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개 조리원 협약 참여  산후도우미지원과 동시 이용 안돼



지난 8월4일 금천구는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이용료 감면협약을 통해 9월부터 감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산후도우미와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천구는 7월24일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4개소(VIP, MJ, 뉴연세, 엄마품)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해 산후조리원 이용비 50만원을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금천구에 거주하는 산모 중(9월 이후 분만예정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 65% 이하인 자이다. 단, 셋째아이 이상, 한부모가정, 5급 이하 장애인산모, 청소년 산모는 위 조건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시에는 산후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구 민원게시판에는 한 주민이“2주 조리원을 이용하면 200~250만원이 들고 도우미를 이용하면 80~90만원 정도가 든다.  중복지원이 안된다면 누가 50만원만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느냐?”고 되물었다.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서 형편상 산후조리원을 이용못하다 이 소식을 접하고 몇일만이라도 조리원 생활을 꿈꿨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말에 눈물부터 났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구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 4개의 조리원을 설득해서 금천주민들에게만 이뤄진 서비스다.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원조건이 되는 사람 중에 성격의 차이나 누군가 같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등의 이유로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 한부모 가정, 5급이하 장애인 산모, 청소년 산모는 조리원 이용시에만  해당하는 조건이고,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에 해당되면 2가지 모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금천구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저소득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의 시대, 3포시대로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설계가 필요해보인다.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산모수첩 또는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등을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 후 통지서를 발부받고 희망 산후조리원으로 예약하면 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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