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도장공장 허가취소 사례, 금천구도 가능한가?
<시흥1동에 건축중인 벤츠정비공장의 모습>
벤츠 도장공장 반대 측은 서초동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수입차 업체인 아우디가 정비공장을 지으려다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보인다.
아우디의 정비공장은 2009년까지 올라간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서울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고 2012년 내곡동 일대 3,618㎡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전체 30%비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 변경했다.
이곳에 (주)엘에스디는 지하4층, 지상3층의 주차전용건축물(주차대수 425대)을 신축하면서 지하1~4층엔 주차장은, 지상1층엔 자동차 영업소와 주차장, 지상 2, 3층은 판금 및 도장 작업실을 갖춘 정비공장이고, 전체 연면적은 19,440.50㎡이며 그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은 주차장 70.43%, 자동차 영업소 3.86%, 정비공장 25.7%으로 2013.8월 건축허가를 냈고 9월 허가 났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지구계획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종류, 면적 비율과 주차장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예정인 점, ②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은 면적,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 구조, 설치예정인 작업실과 설비 등의 내용·규모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의 독립적인 정비공장 및 자동차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은 그 대부분이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이용 형태는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주시설이고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의 부속시설로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독자적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공공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속한 이 사건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전용부지에 정비공장을 세우는 것이 도시계획상의 주차장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 금천구는 어떨가? 벤츠의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부지의 목적에 그에 맞는 건축물인가의 판단인데 금천구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하지만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은 행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아우디의 정비공장은 법령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석을 했지만 법원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한 것이다. 부지의 목적의 취지 등을 파고들고 허점을 찾아낸 것으로 공무원이나 행정이 아니라 내곡동 주민들이다. 이에 향후 금천구 벤츠 허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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