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가 10월로 들어서며 남서울 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입주의 활로가 뚫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양아파트 조합측은 지난주 9월 23일에 이어 26일도 금천구청 앞에서 10월 입주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00조합원은 “바로 다음주가 입주일이다. 집을 빼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조합원 역시 “나는 15일이 입주일이다. 이 상태로 가면 구청 로비로 이삿짐을 싸들고 올 수밖에 없다. 갈곳이 없다. 이번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공사에 있고, 구청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며 시공사를 성토했다.
조합간부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안에서는 구청측과 시공사측의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협의의 내용은 집행정지가 풀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2일 이모씨가 서울행정접원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고 더불어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사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정지 한다」라는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의 입주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남서울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월 2~4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9월 중순 구청에 가사용 승인 및 준공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이번 판결은 2010년 10월의 '시공사 선정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근거로 2006년의 관리처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재건축 조합은 즉각 항소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위한 동의서를 받아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와의 협의로 함께 진행 중에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집행정지시’에 준공허가나 가사용승인을 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으로 행정력의 효력이 잃게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9월 2일 법원 판결이 내려진지 한달이 되어가고 10월 입주일이 다가옴이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피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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