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권익보호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9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전달체계 제도개선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내희 권익제도기획국장은 “국민 고충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짚고자 한다.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충에 대하여 알아보는 자리다.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필 금천구청 복지문화국장은 “구청 직원들이 현 법률 테두리에서 일하다보니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제안하면 권익위원회가 반영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의 가장 큰 화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이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유태석(81세)씨는 “내가 국가유공자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탈락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생활비 보탬도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보증금 200에 월세 20을 낸다. 그런데 20만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사나? 폐지라도 모아서 팔아보려다 넘어져 손이 부러졌다. 치료비가 없어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 병원비를 낼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경희 자원봉사자도 "한 어르신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상해서 캐물으니 지난 조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왕래가 없는 딸의 재산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분은 월세 16만원에 살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의 약을 계속 복용해야해 돈이 더 든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막막해 하루한번 전화를 드리는 것 밖에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관들의 애로사항도 토로됐다. 우선 노인들이다보니 심장마비등의 위급상항이 종종발생하는데 입원 및 수술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의료시설의 치료거부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방에 있는 동생을 데려와 사인하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당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 의료보호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구청의 복지분과 직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미희 팀장은 “복지의 흐름이 2000년경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선정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흐름이다. 그래서 틈새계층도 만들고 노력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외의 보장들의 금액 차이가 크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수급자 선정의 문제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다.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하겠지만 예산문제등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기준을 상향시켰으면 한다.
더불어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완 주문관도 “현 기초생활보장 제도만을 보면 훌륭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틀을 놓고 큰 맥락에서 바꿀수 있어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역시 “각종 언론등에 대해서 문제는 직시하고 있다. 이것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고민하겠다.
또한 제도개선이 국민의 편에서 들어야 하지만 부처의 정책에 깊숙히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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