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대문구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이 발견되고, 금천구 관 내 어린이집에서도 아동방임 의혹이 중앙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건. 본 지는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총3회에 걸쳐 보육현장과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① 부모와 교사 사이
❷ 아이들의 인권
➂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올 해 상반기 가산동 ‘ㅅ’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발생해 구청 관련부서가 수시점검을 하였다.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이 손과 귀가 다친 자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등록된 교사 7명 중 5명이 그 자리에 없었고(어린이집에서는 5명을 휴가보냈다고 함) 무자격 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가 적절히 아동을 돌보지 않은 것에서 오는 아동학대로 인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다양한 교육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던 어린이집으로서 정원이 1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었다.
이 사건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인간’으로 보기보다 ‘돈벌이’로 보려는 시설장의 관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건비 절감의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100명 이상의 아동을 단 두 명의 무자격 교사만이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의 약점을 이용해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 장면이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른의 돌봄이 필요할 시기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는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의 인권유린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세간을 놀라게 한다.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숙지하고 실행해야 할 사람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 교육은 형식에 가깝다.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이 3년마다 받는 직무교육, 승급교육에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에 관한 과목이 배정되어 있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하다. 내용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내용이 주이다.
김진숙 새터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동인권관련 교육이라 하면, ‘이런 것이 아동학대이다’ 혹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이렇게 대처하라’는 수준의 교육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권교육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이 교사가 아동을 대하는 관점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조언한다.
김희숙 모아래 어린이집 원장도 올 초 본지와의 대담에서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하는 장면에서 교사가 명령해서 아동의 의지를 꺾는 경우가 있다. 아동의 인권을 염두에 둔다면, 떼를 부리는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친구관계 때문인지 등등 잘 판단해봐야 한다. 잠깐 울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격려해주는 등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종합하면,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보육에 관한 교육이 정규적이고 비중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등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것 뿐 아니라, 일상보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권보호 방법과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중심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3일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진행한 인권교육 중 ‘영유아 인권존중을 위한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이 눈에 뜨인다.
교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동 스스로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로· 금천·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아동 힘키우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영등포아동전문기관 유아교육 담당자는 “아동이 권리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유아기 때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방문하여 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 11월 4일 열린 포럼에서 유아대상 권리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된 상태이다. 아동힘키우기 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되어 있고 금천구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세 개 구 참여율의 11%을 차지한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교육신청률이 높은 반면, 유치원의 참여율은 낮다고 한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육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그 중 한 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숫자를 정한 ‘교사대아동비율’은 아동인권보호와 직결된다.
본 지 특별대담에서 새터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미자 씨는 “예를 들어 영아들의 경우 활동을 하기 싫어 우는 아이들이 있다. 그 때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지만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만 혼자 특별히 봐 줄 수가 없다. 편식하는 아이의 경우도 그렇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아이의 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령별 교사대(:)아동 비율은 만0세 1:3, 만1세1:5, 만2세1:7, 만3세1:15, 만4-5세 1:20 이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종일 봐 주어야 하는 보육의 생리를 고려할 때 과연 적정한 인원인 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게다가 총 정원 내에서 최대 2명까지의 초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시설장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하는 낮 시간 동안 정심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강미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대해 거부반응이 없고, 간혹 말로 혼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비단 강 씨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 받는 것이다. 배화여자대학 곽현주 교수가 2010년 유아교육기관 교사 169명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같이 놀고, 칭찬받고, 내가 어려워할 때 도움 받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 인간으로 아동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마을이 함께 만들어야 할 때이다.
김수진 기자
11월 2일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천구청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례별 예방교육' 두번째 강좌가 열렸다.
사진제공: 금천구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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