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내 어린이집 일부 차량이 짙은 선팅으로 인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관리가 요구된다.
길을 지나다보면 아침저녁으로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승합차나 미니버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일부 어린이집 차량 창문 선팅이 지나치게 짙어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차량의 짙은 선팅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 보육교사 동승이나 안전벨트 착용 등 지켜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인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관 내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햇볕차단을 위해 선팅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선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낼 때 아이가 잘 타고 있는 지 밖에서 보여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며 차량선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량 선팅을 짙게 한 어린이집에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였다.
금천구청 여성보육과 관계자는 “차량운행 시 운전자 외 보육교사 1명이 동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차량의 짙은 선팅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규제를 하자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선팅 투과 정도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차량은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선팅 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벨트 부착이 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금천구청의 규제가 요구된다.
김수진 기자
관 내 한 어린이집 차량 창문에 선팅이 짙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짙은 선팅과 ‘어린이 보호’라는 문구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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