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580원, 주40시간(월209시간)적용 사업장은 월 957,220원이다.

감단직(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2012년도까지 10%감액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4시간 주었을 때 월 1,441,880원을 받게 된다. 감단직(감시.단속 근로자) 시급은 4,122원이 최저임금이다. 감시근로자는 공동주택(아파트), 상가의 경비원 등이고, 단속근로자는 공동주택(아파트), 상가의 전기실, 보러실의 기사들이다. 경비원의 경우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고, 단속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른직에 비해 나추었다.

원래 올해부터 이런 규정은 없어지기로 했으나 최근 노동부는 2015년까지 그 시점을 누쳤다.
2012년 최저임금은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에서 260원 상승한 4,580원으로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이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등에 의한 임금 수입은 제외되고 계산되어야 한다. 2011년 최저임금과 2012년 최저임금 주40시간을 적용했을 때와 44시간을 적용했을 때의 비교표이다.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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