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은 심사 대상 아냐라는 이유로 반려
한울중 부지 3천평, 공공부지로 활용 방안도 수면위로 부상
한울중학교 이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6월18일 교육부가 한울중학교 이전사업에 대해“ 신축이 아닌 이전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이 결정에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청까지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만큼 자신했던 사업이었다.
지난 25일 강구덕 구의원(시흥1,4동 새누리당)은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 및 신흥초교와 흥일초교의 통합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길 교육담당관에 따르면 작년 2012년 12월 경찰청 기동대 부지가 서울시로 등기가 이전되면서 남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이전 재배치 기구를 신설 3월8일 신흥초등학교에서 재배치 관련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1,361명 중 1100여명이 찬성해 82%의 찬성률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14일 서울시교육청에 한울중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4월20일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4월30일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지만 교육부에서 신설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6월14일 반려통보를 한 것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도 26일 구정질의 답변을 통해 “교육청에서 자신했었는데 안될 줄 어떻게 알았나?”라고 당시 당혹감을 표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이유는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전학교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모든 이전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학교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 기존 학교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만 지원하는데, 금천구는 중학교 이전이 인구유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불편 등의 이유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의 학교를 조절하는 교육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남부교육지원청의 상황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기동대이전 중학교 재배치 주민대책위 이승현 팀장은 “그동안 교육청이나 서울시가 누누이 기동대만 나가면 중학교 신설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 했다.”며 서울시 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 이전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에서 반려가 된 상황에서 남부교육청, 서울시청, 금천구청, 교육부 관계자 까지 협의해서 재 논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울중학교의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중학교 이전 배치 및 초등학교 통폐합의 예산은 현 부지의 매각을 통해서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하면서 '민간에 매각할 것인가, 서울시 등의 공공기관에 매각해 공공부지로 금천구의 교육문화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금천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울중학교의 3천평에 달하는 부지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땅이다.
특히 한울중학교가 위치한 독산3동은 독산고교를 비롯해, 난곡중, 문성중 등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지만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실정일 뿐 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주민문화 및 복지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여건이 강남이나 노원 등의 강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천구를 비롯해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에는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차 청장은 “중학교 이전만 생각하면 현재의 부지를 팔고 그 돈으로 건립하면 된다. 하지만 현 한울중학교 부지를 민간에게 매도하지 않고 공공부지로 남겨놓으면서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한울중학교 3천여평은 금천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공공부지로 매우 귀한 땅이다.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기동대이전대책위 민상호 정책팀장도 작년 7월18일 기동대이전 평가보고회에서 “지금 금천구가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것은 다 안다. 국가 차원에서 주택 가운데 기동대를 설치해 30년 넘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울중학교의 부지는 금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매각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법률적으로 누구에게나 팔 수 있지만 교육용도로 정해져 있어 용적률이 매우 낮아 민간매각이 어렵다.
토지용도는 서울시가 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공동주택개발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사지 않는 한 팔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학교 이전이 교육부의 사업반려로 빨간 불이 들어온 상항은 틀림없다.
교육부는 아무리 대한민국 전체 학교를 관할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지난 수십년 간 불편부당을 감수했던 금천구 주민과 학생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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