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호영)가 회의 진행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합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합법성 시비는 44개 사업 중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사업선호 투표가 끝난 이후 벌어졌다. 우선순위 투표가 끝난 이후 부적격한 사업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당시 회의장을 지키는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 참여예산위원 정원이 40명 이니까, 회의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21명의 예산위원들이 참석해야 가능했는데, 회의를 강행해서 시민단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생생똑똑 등 4개의 사업을 제외 시켰다.
특히 최모 참여예산위원이 지금은 성원이 되지 못해 추가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것은 합법성 시비에 휘말린다는 발언이 있었고,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해 퇴장했음에도 회의를 진행해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
금천구청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시민단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생생 똑똑이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여부와 회의 성원 문제에 대해 상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생생똑똑은 특정단체 사업이 아니어서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회의 성원과 관련해서는 참여예산위원들의 우선순위 투표까지는 합법적이고 그 이후에 정한 결정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10일 회의 결정이 불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예산위원회는 13일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2014년 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합법성 시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10일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최모 예산위원은 13일 회의도 불법적으로 소집한 회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제기 내용은 첫 번째, 회의를 정상적으로 공고하지 않고 진행한 점과 두 번째로 지난 회의에 참석했던 22명에게만 연락하고 회의를 소집한 점, 세 번째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위원들의 투표로 확정하였고, 또다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각각에 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것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모 참여예산위원은 구청에서 질의 회신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의 불법성 시비에 대해 금천구청 예산팀 관계자나 이호영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위원에게만 연락한것은 이전회의와 연장된 차수변경이라고 생각 했고, 따라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2014년 참여예산 사업선정을 둘러싼 합법성 시비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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