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금연을 말하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의아해 했다.  공공기관이 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 또 담배회사는 공단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까?

공단이 밝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 등 질병 치료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비용을 부담했으니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이고 담배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를 살 때마다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금을 부담하는 반면 담배회사는 비용부담이 없는데 이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1977년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열린 이래 공단은 전국민의 방대한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건강검진을 받았던 130만명의 19년간 건강정보를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 지출규모가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 이외 몇 건의 역학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며 이번에 청구한 손해액 537억원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금액으로 피해액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납득할 만하다.

이번 소송은 흡연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눈여겨 볼 가치를 지닌 사건이다. 테러현장의 사진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내는 빅데이터의 위력은 대단하다. 전국민의 건강정보에 관한 1조 3천억 건의 빅데이터가 밝혀낸 흡연폐해는 ‘자신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름다운 이별! 금연’을 말하고 있다.


우리요양원(독산4거리) 

정연화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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