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파기=범죄
<20일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륭전자 최동열회장 '사기죄'고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사진 정택용>
<사진 정택용>
<사진 정택용>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섰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파기는 범죄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기죄‘로 구속 처벌’을 요구했으며 전국적으로 11,300여명의 고발인을 모집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륭전자는 2005년 7월 가산동 공장에서 불법파견의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쟁의를 시작해 1,895일 만인 2010년 11월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했다. 국회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명한 합의는 ‘기륭전자(주)는 기륭전자분회조합원 10명을 고용한다, 노사 상호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었다.
합의 후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5월1일 기륭전자는 8년만에 일터로 돌아갔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았다. 이후 8월29일 노동조합은 ‘경영투명성 및 합의이행 촉구’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2일 10명의 조합원이 복직해 계속 출근을 해왔다. 하지만 7월24이 노사협의회 이후 사측이‘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으로 볼수 없다’고 말하며 4개월째 업무대기와 임금체불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후 2014년 2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일번반구도 없이 회사가 이사를 하는 ‘야반도주’가 발생했다. 이 후 노동조합은 사옥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지난 5월21일에는 용역이 투입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최동열회장 고발인 기자회견’에서 2010년 합의 당시 기륭전자는 합의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고, 운영 자금 명목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경영 회복의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동렬 회장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반복적인 허위 공시와 무상 감자를 통해 수백억의 회사를 6,400만원짜리 이름만 남은 유령회사로 만들었다고 덧붙혔다.
송영섭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 만들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듯 기망하면서 조합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했다. 당시 노조의 고발로 검찰은 최동열 회장의 업무상 배임의 기소의견을 정리한 것 같다. 합의 이후 최동렬 회장은 명백한 이익을 얻었지만 노동자들은 복직도, 임금도, 4대보험도 받지 못하고 있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은 “1,895일을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고 그 힘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뭉개져버린다면 지금도 5년, 10년을 싸우고 있는 동지들은 어떻게 하나? 더 이상 기륭전자처럼 어렵고 힘들게 합의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쫒겨가지 않아야한다. 때문에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간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법 개정과 더불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시백 소설가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은 맨먼저 빠져나갔고 304명이 죽어갈 때 혼자 젖은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 기륭전자호가 침몰할 때 최동렬회장은 어디선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젖은 돈을 말리고 있을 것이다.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륭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참여를 호소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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