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호  2014. 11.17~11.30)


금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0월30일 ‘금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백남 금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 정도를 넘어 개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으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례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이다. 금천구의 장애인 복지는 중앙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의 흐름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 금천구만 조례가 없다. 제일 첨예한 문제가 예산문제인데 장애인 복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구청이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없다. 복지관이나 센터들 전체 예산의 70%를 사용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의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은 ‘금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과 원칙’의 발제에서 타 지자체 조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단어 중 ‘중증’를 뺄 것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립생활이 중증장애인 중심의 정책이슈였으나 이제는 자립과 고용, 일상적 사회활동 영역 전체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는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보호자’→‘조력자’로 대체, 예산지원 의무화와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이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등 조례 문구 하나하나 점검하고 해설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제정한 다양한 조례들이 형식적이고 상징적 선언에 그쳐 품만 들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조례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실효성을 행정부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근호 새날 동대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동대문구 조례제정의 선례의 경험을 전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2년 9월 20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 센터장은 “조례제정의 과정에서 아무리 정당한 당위성과 노력이 있다고 해도 혼자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성과를 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지혜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장애학 박사는 김의수 연구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현재 제안대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지역에 조례보다 월등히 장애 인지적이며 권리 보장적 차원의 조례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영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의 어려움을 들면서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재정지원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논의”와 “조례명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아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청 측의 ‘예산여건 어려움’에 대해 중구 길벗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예산은 의지의 문제다. 구청에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에 의지가 있느냐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 대한 우선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백남 소장은 “핵심은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1만 1천 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장기적 종합계획을 세워 금천구의 복지 방향을 세워나가자는 것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 장애인 종합판정체계도 변경되고 복지정책이 함께 공존해서가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금천구 조례안에 담고 있다. 지금 만들고 내년 개정하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지금 당장 만들기보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금천구만이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염원해본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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