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인수 확정

주민투표 청구인수는 15,837명, 금천구청장 주민소환엔 30,568명 필요

금천구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권자를 확정고시했다. 금천구는 지난 6일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규정에 의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5,837명으로 확정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은 205,869명의 1/13으로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금천구는 1/13의 주미민이 청구인을 규정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로 확장된다. 


금천구청장 주민소환투표 서명인수는 30,568명

주민소환투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금천구는 각 동별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각각 확정 발표했다. 지자체는는 매년 1월10일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해 청구인수를 산정 발표해야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