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교육비 주거비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최근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게비의 70%이상인 가구이며,전체가구소득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게비의 70%이상인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이된다.

신청은 5일까지 받고 있으며 문의는 각 해당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모집공고 바로보기


2015년도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 안내 (신청기간 연장 ~6/5까지)

사업목적 : 18~34세 청년들의 교육비,주거·,결혼자금,창업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모집가구 : 34가구

모집기간 : 2015. 4. 30() ~ 2015. 6.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재직중인 자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선정절차)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1단계 : 가입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

(필수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 자가진단표의 작성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 신청 접수

* 자격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납입증명(납부영수증)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 부양의무자와 별도 거주시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영수증) 및 재산세과세증명원 첨부

 

통장사업 개요

- 지원자격 : 금천구 거주,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만18~34세의 재직 중 근로자

(최근1년간 6개월이상 근로)

- 사업내용 : 24/36개월 동안 희망저축액(5/10/15만원) 월 납입시,

저축액만큼 시에서 지원금적립(수급자 1:1매칭, 비수급자 1:0.5매칭),

만기시 저축액+지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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