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지역 중 안양천 건너편인 독산1동 주공아파트 13·14단지와 한신아파트 및 주택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금천구청역과 구청으로 오는 길에 육교가 가로막고 있어 장애인 통행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주공아파트 13단지는 영구임대 단지로서 장애인들의 거주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통행권 제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 지역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할 때 안양천을 건너는 다리와 금천구청역 육교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금천구청으로 가는 육교가 오르지 못 할 산일 뿐이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인 윤경일 씨는 “이 지역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금천구청에 오기 위해서, 금천교를 지나 육교를 건너오면 10분 걸릴 거리를 시흥대교 쪽으로 우회해서 오는데 40분 걸린다. 전기 충전시설도 하나 없다. 장애인들이 외출할 엄두나 내겠느냐?”며 이 지역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난 6월 열린 제152회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에서 류은무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 하며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으로 구청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전승규 당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경사각도가 부족하여 설치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현장방문 후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이 유야무야되었다.
2011년 9월 현재 독산1동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1·2급 장애인들 183명 중 이 지역 장애인의 수는 약 114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엘리베이터 등 대체시설이 생긴다면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해 훨씬 많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리한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다.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서상용 담당자는 “육교가 철도청 소속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임의로 건드릴 수 없다. 이에 대한 민원이 있어 철도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며 현재 “그 쪽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금천구청과 복지관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1일 3회 운영되고 있다. ”고 하였다.
김수진 기자
독산동 세일중학교 앞에서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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