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비정규직 2,800명 단계적 전환

  지난 11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2,800여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날 금천구청 공지사항 게시판에 ‘금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채용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근무계약기간이 2011.12.01 ~ 2012.10.31(11개월)이다. 1년도 체 못 미치는 계약기간이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천구보건소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김미영(가명)씨는 “1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물론 있다. 또한 1년도 못 채우니 경력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못된다”고 현 근로조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금천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는 2011년 11월 기준으로 약 356명으로 파악된다. 이중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 사업 및 공원녹지과의 산림병충해 및 계절근무업무 등 단기근무자는 약 300여명으로 추정된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사례는 2008년 의료급여관리사 1명, 2009년 의료급여관리사 1명, 2011년 구내 식당종사자 8명뿐이다. 영양사나 방문간호사와 같이 연중 계속 근무자를 11개월씩만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를 구청 행정지원과 담당자에게 물었다. “금천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권비 제한 등의 법칙에 따라 자치구 마음대로 인권비를 늘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고 답했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소장은 “이런 사례가 바로 ‘법위에 조례가 있다.’ 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역행하는 행정상의 편의주의이다.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논의해서 고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혁신행정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초 구내 식당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금천구, ‘서울시 최초’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행보가 구청장의 1회성, 전시성이 아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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