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소재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민 60여명이 지난 12월 말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일하는 미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12월 31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여성 입주민들이 60여명이나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성임대아파트가 복지시설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년 이상 거주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퇴거요청을 했다. 현재 일부 입주민이 나가서 현재는 최종 44명의 방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거하지 않은 입주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입주민을 상대로 ‘명도유예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3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유예해 주었다. 현재 10여명이 화해신청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노정옥 자치회장은 3월이 좋기는 하지만, 3월이나 12월이나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공단은 명도소송을 앞두고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거 같다. 자치회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이나, 명도 소송 등 가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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