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자가 주로 어린이라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정부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2년 1월 25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한 후 안전성 유지를 위한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법 시행(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천구내에는 도시자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기타 5개소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 된 공원이 49개소 있다. 설치 된 지 가장 오래된 곳은 산기슭공원으로 설치 일자가 1998년 1월 1일이며,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 된 곳은 24개소이다.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은 49개소 중 28개소에 대해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4개소(참새, 꿈나무, 산기슭, 삼성산 공원)를 포함한 나머지도 2015년 1월 26일까지 시설을 개선하여 설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검사가 완료된 28개소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
파손 된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용직근로자 11명이 근무한다.
우레탄 바닥 괜찮은가?
어린이공원 41개소 중에서 모래 바닥이 있는 곳은 13개소 이며, 나머지는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모래 대신 우레탄을 사용 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우레탄 바닥의 유해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2011년 과천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우레탄 바닥 반대 서명을 하여 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연구소인 ‘(사)시민환경연구소’ 고도현 선임연구원은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우레탄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각종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피부염을 일으키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안좋다. 우레탄 대신 친환경적인 모래를 사용 해야 한다.”며 우레탄 사용을 반대하였다.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김현경 공원팀장은 “공원을 개장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한다. 주민들은 동물에 의한 세균 감염과 먼지 등의 이유로 우레탄 바닥을 선호 한다. 하지만 관리하기가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 정서적 측면에서는 모래 바닥을 하는 것이 좋다. 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잘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현재 모래 바닥으로 된 곳을 대상으로 기생충과 중금속 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소독과 모래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 팀장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레탄 바닥을 모래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무지개 공원 모래 바닥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도심에서는 모래나 흙을 만지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레탄 바닥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한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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