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노동법을 지켜라”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용자단체인 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바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 관악지청 앞에서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인 ‘노동자의 미래’가 ‘노동법을 지켜라-내 일터를 바꾸는 세 가지 약속 캠페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구자현 의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디지털단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평균 임금은 4,630원, 주당 평균 47시간 노동, 특히 5명 중 1명은 52시간 이상 노동한다”고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청소, 조회, 종례하는 ‘무료노동’의 위법 관행이 만연해 있다” 그리고 “디지털단지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간 외 근로’가 만연하고,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이 발생해도 명확한 근로계약이 없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디지털단지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디지털단지 노동자는 약 13만 명인데, 대다수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어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디지털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미래’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등 세 가지 실현을 위해 캠페인과 디지털단지 노동자 1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받은 서명용지를 고용노동부 서울 관악지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과삶(노무법인), 삶꿈(헌책방) 등에서 참석했다.

한편, ‘노동자의 미래’는 구로·금천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구자현 남부지구협 의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미래 김형수 사업단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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