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반음식점 절반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6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실시한 「근로실태 현장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된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을 서면 조사했다. 현장방문은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회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진행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 작성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편의점 50.2%, 일반음식점 56%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도 못 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218건)로 나타났다.
이 중 편의점은 10곳 중 3곳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주 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뮤)’은 397건(22.2%)이 지켜지고, 672건(37.6%)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는 곳이 1,123곳(62.8%), 모두 가입한 곳은 500곳(27.9%)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86.9%, 일반음식점 75.8%, 제과점 73.2%가 4대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 편의점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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