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고됐던 보육로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가 지난 5일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국비 1,423억원을 지원 받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몫까지 충당 할 것 이라고 밝혀 올 연말까지는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청 여성보육과 담당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현재 9월에 쓸 수 있는 보육료 예산이 충분히 내려왔으며, 매달 지방채 발행과 추경확보를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치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없고 부족분에 대해서 매달 교부해 주기로 했다”며 “일단 올해는 보육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이다.

지난 25일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의 기준 보조율을 10%상향시키고,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 상향시키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서울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엔 1월부터 시행되어 총 1조1,654억으로 소요 예산이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줄어서 서울시 부담 비용은 금년 대비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전 보다는 3,257억원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올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어려움엔 눈 막고, 귀 막은 것”이라며 성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며 “무상보육 약 3,257억원과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시 지방비 부담이 2배 늘어날 것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이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기준 보조율을 20%상향 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현재 10개월째 계류돼 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