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수병원 노조, 병원 노조탄압행위 규탄 108배 올려

 






지난 8일 오후 12시 반 남부순환로 금천수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천수 요양병원지부(이하 민주노조) 조합원 7명은 고용갑질 등 병원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는 108배를 올렸다. 찌를 듯이 내리쬐는 불볕더위 아래서 절을 하는 조합원들은 물론 피켓을 들고 동참한 한남상운, 신영 프레시젼 등 연대 단위 조합원들의 이마에도 구슬땀이 끊임없이 흘렀다.

 

이날 조합 측은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 1년이 넘자 계약직이라며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예전에 병원은 영양부에 노조원이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한  영양부 전체를 외주화했던 이력이 있었던 터라정규직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계약만료(및 해고통보)   있다는 추측이 무리는 아니었다. 이미 정규직임에도 재계약을 확인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병원에 질의를 했더니 계약서 관련해서는 알려줄 필요 없다, 기다려라”, “절차대로 할 것이다.”라며 다른 직원의 절차와 차별되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입사일이 2년 되기 일주일을 앞둔 오늘까지도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16일까지 고용하고 말고는 회사 마음이라며 병원은 끝까지 고용을 가지고 갑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연대단위 중 한 조합원은 금천수병원이 재계약 여부를 대개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일주일 남은 지금까지도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귀띔했다.

 

병원의 민주노조 탄압은 이뿐만이 아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행법상 현재 금천수병원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 두 곳이 있다. 이날 조합측 발언에 따르면 병원에는 모든 직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써티(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자격보유)수당이 있는데 우리 조합원 일부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 측에게) 차별 없이 써티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면 징계를 받거나 혹은 민주노총이라 써티수당 안 준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천수병원은 2016년 노사합의에 의해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2시간 단축근무 시행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며칠 앞둔 한 민주노조 조합원에게 2016년 합의 당시 해당자가 아니었다는 말로 갑자기 단축근무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 측에서 부당징계와 징계위원회 남발한 횟수는 거의 70건에 달하며 지부장을 포함 노조 지도부에 대한 성희롱, 막말, 표적수사나 민형사고소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108배는 임금차별 업무가중 중단, 단축근무 지급의 차별중단, 소송 및 지부장표적 징계중단, 중간관리자가 행하는 조합원 괴롭히기 중단, 조합원의 즉각 계약서 작성, 계약서 꼼수에 흔들리지 않기를 결의 여섯 가지 사안에 각각 18배씩 올리는 것으로 108배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108배 이후 금천수 병원 측에선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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