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10월 폐지
지난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71만9천원이하, 4인가구 194만원이하면 신청가능하며 서울지역의 경우 1인가구 21만3천원, 4인 가구 33만5천원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주택개소부 수선비용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해준다. 자세한 상담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번으로 하면 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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