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구청장후보의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최병순 전 민주당구청장 예비후보(현, 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가 지난 7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전은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차성수 예비후보 측에서 '최병순 예비후보가 모산악회에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최 이사장을 기소함으로써 재판으로 이어졌다.
최병순씨는 민주당 구청장후보 예비경선에서 좌초된후 지리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이사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한 검찰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을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원심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최병순씨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구청장 후보에서 낙마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며 그간의 어렵고 억울한 마음을 전하였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최병순 이사장은 “뒤늦게라도 무죄가 입증되어 기쁘다. 같은 당끼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매우 서운하다. 그동안 선거에 여러 번 출마했었는데 이 일 때문에 탈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억울하다.” 는 소감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차성수 구청장 후보 캠프 측에서 고발을 주도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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