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연구용역 발표
인구 27만 6천명 이하, 또는 면적 16.2㎢ 이하 통합대상으로 구분


금천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8월 23일 지자체 통합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치구는 인구 27만 6천명이하이거나  면적 16.2㎢ 이하인 경우 통합대상으로 구분했다.  금천구는 면적 13.063km², 인구 243,280(2011년 7월 31일 현재)로 두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금천구 뿐만 아니라 최대 80개 시·군·구가 대상이 될수 있다.
서울의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통합지원 관계자는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발표된 것은 외주연구 용역을 통한 안이다. 이것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공청회를 비롯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8월 25일 첫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전체적 합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일단 위원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25일 이루어진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 계획상으로는 8월 말에 확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통합기준이 조정되는 여지는 있겠지만 인구와 면적이 모두 해당되는 금천구가 그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통합의 추진일정은 아래 도표와 같고 현재의 과정은 맨 첫 단계인 통합기준 작성. 공표단계이다. 안이 확정되어도 해당 자치구 단체장이나 의회,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복성 금천구의회 의장은 “아직 말하기는 시기상조이다.  보도만 봤지 당장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본다. 내년 총선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고 일단 입장을 떠나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7명(위촉직 24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은 대통령,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이 참여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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