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하고 쓰세요

가설건축물의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 부착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표지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금천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2016년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800여개의 가설건축물이 관리되고 있다.

표지판은 한번 신청함으로써 3년까지 유효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장신청으로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와 촉구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여된다.

다만, 처음 신고가 된 용도 이외로 사용된다면 지도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여될수 도 있다. 예를들어 임시창고로 신청한 후 무단 용도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처럼 판매를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설건출물 표지판은 소유주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토지가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표지판 부착 시 건축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기에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16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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