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대 양당 중 한 축인 제1 야당이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임하는 전략적 대응 차원이다. 정치세력의 목적은 자파 영향력 확대를 통해 국가권력 장악이 목표이고 따라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살펴야 하는 것은 정치세력이 목표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역할이 국가경영인 만큼 헌법정신의 바탕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새 제도 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그들의 목표는 그런 정신이 바탕이 아니다. 이 제도는 기존 제도에 민주주의 본질에 더욱 가깝도록 보정한 것인데 제도가 가진 흠결(欠缺)을 틈 타 취지에 반하는 행위 곧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 설치 취지에 반하고 더욱이 거대 정당인 제1야당의 모습으로도 마땅치 않다. 선거 전략이라지만 그 발상이 유치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그간 거대 양당이 독식하듯 하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민주적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소수 정당에게도 비례대표에 의한 의원 선출 기회를 줌으로 정치의 다양성을 구하고 더불어 개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 할 것이 있다. 법률은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제정되고 그 시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함으로 법적 안전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치에 빈틈이 있어 법률 목적 달성에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의 흠결으로 이해한다. 제일 야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수 업스므로 그 설립을 이런 배경에서 살필 수 있다.
정리를 하면, 그들이 의회 다수당이 되기 위해 선거 전략을 꾸미는 것을 잘못되었다 하지 않지만 그를 위해 선택한 수단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해(害)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함으로 더욱 민주주의적인 제도에의 지향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알아보자. 이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의석수는 종전(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 률 50%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 배정방식인 데 반해,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이 제도의 의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 조정으로 군소 정당 배려와 국민 표심의 사표(死票) 화를 최소함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 존중에 가치를 두고 있다
취지가 이러한데 비례대표 의원 확보를 위해 일회성 위성정당을 만든 후 선거가 끝나면 흡수 합당함으로 전체 의원 수를 늘리려는 행위는 누가 봐도 꼼수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은 자기 당 지역구 후보 선택 유권자가 정당 투표에는 위성정당에 투표케 하여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증좌다.
정당 설립은 관련 법률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정당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위성정당이다. 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 확보를 후 이 정당을 합당하겠다는 청사진의 제시가 그것이다. 그들이 이런 해괴한 발상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는 때문으고 이는 곧 관련 법률의  흠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살필 부분이 있다. 법을 해석할 때 당해 법률 제정 취지와 목적을 살펴야 하는데 재판관이 판결 시 중요하게 살피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위성정당 명칭에 제동을 건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원 수를 늘리려 위성정당 곧 가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해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기존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 최소화와 더불어 다른 목적도 가진다. 비정치인이지만 특정인의 전문성이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국회진입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제도의 장점에 민주성을 추가한 제도임은 이 사태에 즈음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듯 준연동비례대표제는 국민 표심 존중에 더하여 정치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꾀함으로 정치의 후진성 탈피와 비정상 국회운영을 개선하고, 그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일 야당의 위성정당 설립은 제도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리 지행에 저항하는 행위고 그것은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傲慢)의 극치다. 
개인이 특정 목적을 두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계발을 통해 명예와 부귀영달을 꾀하고자 함이고, 그러 과정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공익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익 추구는 법 테두리 내라면 간여 하지 않지만 사회 공동체에 해악(害惡)이 된다면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듯 의회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법의 흠결을 틈타 법률이 취지하는 바에 반하는 행위는 도리가 아니다. 제도에 흠결이 있게 한 당사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법률은 정의구현에 존재 이유를 둔다.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르후(  Gustav Radbruch)’는 갈파(喝破)하였다. ‘실정법(實定法)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와 심각한 마찰을 하게 되면 실정법은 정의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한다’(♣2020.02.1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하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사회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정도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금천구는 이런 흐름이 빠른 고장 중에 하나로 보인다. 고령사회는 비단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렇듯 우리 사회는 어느덧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를 민간인신분에다 사회문제 문외한인 필자가 간섭하거나 채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는 두고 고령사회 대책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전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정책으로는 과연 그에 대비하는 정책이 마련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그리고 고령사회에 이르는 시간에서 본 정책을 보니 그렇다. 물론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볼 때 아직은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하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노인 상당수는 빈곤세대고 교육 수준도 낮다. 이런 사정으로 사회의 문화흐름은 물론 현대 문명으로 진화되는 사회 환경에의 적응을 제대로 못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꼰대’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젊은이들에 의한 모멸적 대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참여자의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낮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삼분의 일도 안 되는가 하면 아예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들도 있었다. 주로 여자 노인이 그런 사정이었지만 남자 노인 중에도 적지 있었다. 어린이들도 쉽게 다루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아직도 구식 폴더 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은 이런 사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필자를 기준 할 때, 당시 초등학교는 국가정책에서 의무교육이지만 어떤 명목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업료를 징수했다. 그런가 하면 학령에 달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었으니 사실 상 의무 교육이 아니다. 이런 사정으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오늘 노인에 이른 세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한 지적 수준에 더하여 빈곤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역사다. 


당시는 나라가 가난하니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므로 노인들의 교육 문제와 그것으로 이어진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사정들은 국가의 노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어야 한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노인은 빈곤한데다 교육수준도 낮아 사회의 문명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즉 문명의 발달에 따라 국가정책도 사회 환경도 변화되는데 노인들의 지적 수준으로는 따를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소외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사 밀하면 빈곤도 문제지만 문화 소외로 인한 노인들의 상실감은 더 큰 문제다. 


물론 현재의 노인 정책은 이런 사정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들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맞춤 정책인가는 의문을 넘어 부정적이다. 노인 정책 문외한이 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노인의 신분에서 볼 때 현재의 정책은 못 마땅한 게 많다. 


못 마땅한 점 중 상징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제도다. 이는 오래 전  노인 정책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가 없을 때 수립된 것으로 비생산적 노인 정책의 전형이다. 노인 배려가 기조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운영주체의 자세다.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요점을 말하면 노인의 자존을 뭉개버리는 것이 경로당 제도다. 노인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두고 펴는 일방적인 수혜차원의 제도는 복지제도인 것은 맞지만 노인의 자존을 챙기는 즉 노인을 예우하는 제도는 아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경로당과 같은 시스템은 필요하다. 다만 오늘과 같은 형태의 운영은 바꾸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 정책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도시재생이 주요 국가정책이 되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간 편익의 추구를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한다. 즉  부수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현재를 수선하고 바꿈으로 결과물을 양(量)이 아니고 질(質)로 찾는 것으로 곧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구하는 정책이다. 
고령사회 정책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노인을 배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그 접근을 과거와는 다르게 하는 흐름이다. 즉 노인들에게 스스로 자존을 찾게 하는 형식으로 준비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노인들은 생산성의 주역이고 그래서 활동적이어야 함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국가의 중요정책 지향이다. 이 정책에 노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그들을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eing)의 주역이 되도록 자극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방향은 양(量)보다는 질(質)의 추구인 것을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렇듯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환경 조성이다. 그런 일환에서 전국 곳곳에 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노령친화마을(Aging Friendly Community)을 건설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도시재생은 그로서 본질적 가치 창출을 하게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020.02.05.)



필자는 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국무총리에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선임되었다. 우리나라 정부 구성에서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선례가 없던 터라 이례적이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서는 삼권분립 정신 위배니 국회 경시니 하고 비난일색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인 대통령제 국가라 해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야당의 주장대로 잘못된 정부 구성인가는 챙길만한 다툼은 아닌 것 같다. 정부 조직은 헌법 정신에 따른 법률규정에 의하고 그에 따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과 피지명자가 지명을 수락한 것이 그 이유다.


새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協治)를 이야기 한다. 정치세력 간 서로 협력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을 하면서도 협치를 기대할만한 분이라 하면서 내각이 앞장 서 협치 정치를 펴 주기를 요청한다 하였다. 정치 최고지도자들이 입을 맞추어 협치를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공화정치(共和政治)에서 정치의 행태는 협치의 바탕에서 진행되어가는 것이 순리이자 원칙이라 생각한다. 즉 국가의 경영은 정부 조직들은 물론 유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한편 이상(理想)을 달리하는 정파 간에도 협력해야 할 정책은 비록 비판적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 더욱이 민생이나 안보와 같이 국가의 중대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솔직히 우리 정치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책의 선악(善惡)은 따지지 않고 단지 타 정당에서 제의한 건은 반대를 하는 것이 기본 기조다. 간혹 과정 중에 타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파 간 공통적 이해 문제이거나 더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을 두고 정파 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비판적 대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의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은 둔 체 자당의 존재감을 내세을 목적만으로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명분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에 맞갖은 현상 즉 현상을 바꿀 마땅한 대안은 거의 볼 수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정치에서 이런 모습은 상례가 된지 오래다. 
정치라는 무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는 현장이고 정치인들은 그것의 수행이 임무다. 정파 간이던 개인적이던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툼에 생산성은 두고라도 정당성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협치의 필요성은 비단 정치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소통을 통한 화합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정치세력인 정파와 정파 간은 물론 관과 관, 관과 민 그리고 민과 민이 관계에서조차 그런 필요성은 제기된다. 그렇듯 우리 사회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범람하고 그것은 갈등요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상 간 소통의 부재가 그 근본 이유다. 공동체는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이 혼재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데 이의 소통이 원만치 못하고 그래서 이견이 생기고 다툼으로 발전한다. 소통은 서로가 협력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고 이해관계일 경우 더욱 그렇다. 공적인 사안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고유 영역이라도 함께 의논하고 협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곧 협치다. 
여기서의 ‘협치’는 ‘사회 일반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요지를 말하면, 정부의 부처나 기관들이 정파 소속에 관계없이 서로 협력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치권의 협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협치 이야기가 회자된 것은 꽤 오래 되었고 특히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구성원이 되어 협치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민과 관 또는 민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 사무 등 현안을 함께 심의하고 시행하자는 것으로 이는 좋은 성과의 기대는 물론 소통을 통한 공동체의 화합도 이뤄내게 된다. 
대통령이 4월 총선 후 야당 인사들을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즉 행정 부처의 장을 임명함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평가할만한 결과는 없었기에 기대를 가지는 것은 섣부르다. 그러함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간의 우리 정치판이 후진적인데다 비생산적이라 어떤 형태로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시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020년은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있는 해다. 아무쪼록 그간의 고약한 정치행태의 개선을 기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사불란(一絲不亂)이 선(善)인  우리 정치판의 질서가 재편되고 그로서 패거리 문화에 다름 아닌 진영논리를 깨뜨리는 환경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협치 내각 제안은 그런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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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제모 칼럼]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를 먼저 시작한 금천구의 2기 주민자치회가 12월부터 시작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1기 임기 2년이 지난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어 본다. 당국의 대답은 어떨지 모르지만 필자의 대답은 ‘명칭 밖에 없다’고 대답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달라진 것이 명칭 외에도 없지 않지만 질문 의미에 답을 하자면 그렇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 즉 행정과 관련하여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지 않던 사업이나 임무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는  2년 전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로 이를테면 그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사업이나 행정사무의 위탁 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기대는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인가 보다. 임무 내용에 따라 약간의 발전적 변화가 있고 또 과거와는 절차 등이 달라진 것이 없지 않지만 그것으로 주민자치의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다. 외양 상 일부 시행들이 주민자율에 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행정 질서의 선후를 따져보면 여전히 관의 지휘 범위 내에 있어 주민들의 권한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결국 주민은 관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국이 이 제도 그러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회 제도로 새로  만든 질서(규정)에 의한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제도를 보면 관(자치구로 본다)은 주민에 의한 자치(自治)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도를 만들면서 주민자치로 간주할만한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의제(擬製) 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을 두고 당국을 비난 할 의도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민자치 제도가 가진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현 제도로는 자율적으로 주민자치를 수행할 역량을 가진 주민구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에게 봉사만 요구 될 뿐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역량을 가진 주민을 위원으로 두기는 어려운 것이 현 제도가 가진 한계이다. 솔직히 말해서 현 제도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은퇴한 노령자나 직업이 없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주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설명이다. 물론 직업을 가지거나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여하는 사명감을 가진 주민도 없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 구성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지고 본면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당국이다. 주민자치 제도는 20년 전에 시작하였고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는데도 명칭만 바꾸었을 뿐 제 걸음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당국은 주민에 의한 자치를 오래 전에 정책방향으로 삼아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기반을 만들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른 것이다. 오늘의 주민자치회는 이런 배경으로 이해가 되듯이 그 시행은 주민에 의한 자치를 내세울만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이유 중 하나를 들어보자, 주민자치회 회의에 토론이 없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대개의 회의는 집행부(와 행정)가 준비한 데로 진행되고 결의된다. 반론은 거의 없고 설혹 있다하여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이 포함된 집행부에 반기를 들 용감한(?) 위원을 찾기 어렵고, 반론이 있다 해도 다수결 의결이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찬성 위원 다수로 결정이 되니 회의 결과는 하자가 없지만 과연 이러한 회의 운영이 민주주의가 기조인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자문(自問)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엄밀히 볼 때 주민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다. 위원의 선임에 민주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민주적 진행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법률 규정에 맞추기 위한 의제(擬製) 기관일 뿐이다. 행정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주민자치기구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보자. 마을의 공동사업을 의결하는 구성체로 마을총회를 두고 있는데 이 구성이 불합리하다. 마을총회 성원 조건을 거주 주민 수의 0.5%로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1%도 안 되는 수를 공동체의 의결 정족수를 두고 주민자치를 거론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나쁜 제도다. 
금천구 소속 동 주민자치회 두 곳이 전국단위의 주민자치회 경연에서 작년과 금년에 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동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한 다른 동에서는 그 시상 내용을 살펴 귀감을 삼을 만한 하다. 그러나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이 상은 현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일 뿐 이를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 평가로 이해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주민자치회 운영 모습 평가를 미래 주민자치회의 방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론을 하자.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본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현재의 평가를 주민자치 방향으로 삼는 진행은 수정되어야 한다. 주민과 행정당국에 물어본다. 주민자치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2019.12.1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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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 칼럼]

 

마을 민주주의와 협치
근간 서울시의 한 자치구에서는 행정당국과 주민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 이유는 행정사무 위탁 계약 갱신 때 당국이 특정 단체를 선택하기 위해 기존 단체를 기피하는 것과 같이 공정성 문제를 가진 시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진행은 객관성 결여 등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행정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작전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정시행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러한 비민주적 시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관련 활동 전개를 시위하였다. 행정의 대 민간 위탁사업은 참여자들의 이해문제 등으로 관계자들 간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주민과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그 전말을 살펴본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자. 민(民)은, ‘행정위탁 재계약을 위해 적합한 대상을 찾고자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절차 마련과 진행에 공정성이 의심된다. 즉, 수탁 조건을 선례와 달리 간소화한 것은 의중에 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 단체 배제가 목적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행정의 자의적 진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전말을 살펴보면 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사전에 목적을 정해두고 진행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은 시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官)의 반론을 들어보자. ‘절차에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규범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단체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탁기간 중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신뢰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강구는 자연스러운 순서다. 그리고 절차마련에 민주성결여를 이야기하지만 지적이 추상적이고 또한 권한자의 재량권을 이해 못한 점 등을 살피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일정 수준의 무리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라 한다.
민과 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양쪽의 대립 등 사태의 전개를 볼 때  그냥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다툼의 핵심이 민주주의와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이고 그래서 주민자치를 중요가치로 내세우는 행정이 시대의 트렌드(trend)가 아닌가!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기는 일은 주민도 행정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규범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 그것이 있게 한 현재 규범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중요 가치로 두는 사회에서는 그것에 반하는 행위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양측을 이해 해 보자, 민의 주장은 행정을 시행함에 절차에 민주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공정성의 결여고, 더욱이 그것은 자의적이라 볼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자는 공직자로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법인데다 도덕성 문제까지 있으므로 시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의 관 주장은, 위탁 참여 조건을 완화한  것은 위탁 대상의 다양성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時宜)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결정은 권한자의 재량범위인 만큼 규범적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민의 주장은 공성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사유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흠결은 비판이나 비난 대상이 되지만 위법이 될 구성요건으로는 부족하다. 그런가 하면 행정권자의 재량권 남용도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적정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공정성의 제기 여지는 충분하다. 절차상 흠결은 궁극적으로 민주성 결여가 이유이고 그것을 이 문제의 본질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민의 주장에 대한 관의 대응은 당국자의 자세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론은 다채롭지만 설득력 문제를 가진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 해명만 집중해야 하는데 기존 단체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정적 흠이고 이는 정의롭다 할 수 없는데다 본질을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위탁처의 선정을 위한 인위적인 절차마련으로 의심하게하기에 충분하다. 살펴야 할 것은 공정성 문제 제기자는 경쟁 일방인 기존 단체가 아니고 관련행정시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불특정 주민들이다. 즉 진영논리가 아니다. 행정 당국은 방어를 위한 반격이 필요하겠지만 합리적 접근이 아니다.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다. 행정 사무를 두고 민·관의 다툼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의 성숙도 문제인데 따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함이다. 문제가 제기된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에 앞서 혁신을 내세우며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시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런 중에 위·수탁 사무를 두고 파열음이 있는 것은 이 정책 시행의의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경고다. 다툼을 하더라도 목적의 공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양방의 사려(思慮) 또한 요구된다.
정리를 하자. 이번 문제는 우선 관 영역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이 순서다. 공정성을 논하는 장에서 이런 가설(假說)은 모순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것의 성립을 부정 못하는 시간임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사실 아직은 민주주의가 익숙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 아닌가? 관(官)은 행정사무 담당자이자 성실하고 책임 있는 협치 주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런 한편, 민(民)도 협치의 한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갑(甲)이 되지 말고 합리적인 협업자의 자세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협치고 혁신의 방향이자 곧 민주주의의 실천이다.(♣2019.12.0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온통 갈등의 장으로 끓게 했던 시간이 있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한 일로는 아마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특정인의 도덕성을 두고 펼쳐진 사건이지만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가가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던진 시사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도 없고 또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정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를 들끓게 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함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온 나라를 요란스럽게 했던 것은 그가 정치권에서 가지는 위치와 그간 행적에 따른 위상이 이유이기 때문이다. 평소 사회정의 곧 공정의 상징적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공정의 문제를 따져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공정(公正)은 사회정의의 문제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 즉 공정의 중요성을 화두(話頭)로 삼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보편질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질서로도 받아들인다. 직접적인 대상이던 아니던 그가 연루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거친 반응이 일은 것은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 준다. 
그렇듯이 공정의 문제는 보통 사람들 간의 문제도 예사롭지 않는데 하물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럴만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권력층에서 있을 때면 국가적 파장을 일으켜 이윽고 사회적 변혁의 불씨로도 발전되는 것은 세계의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 상층부에서의 공정성 문란(紊亂)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궁극에는 국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면 민중의 저항으로 발전되어 혁명적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고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민중적 저항들이 있었고 그것은 정권을 바꾸는 혁명적 현상으로조차 발전한 것도 있다. 
공정의 문제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로 제기된다. 물론 수평적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 간 시비를 다투는 정도로 제 3자에게는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즉 공정성의 제기는 약자와 강자사이의 문제가 주(主)다. 여기서 말하는 강자는 국가권력을 비롯한 거대 권력들과 갑을(甲乙)관계에서의 갑(甲)의 신분인 자도 포함한다. 인간사에서 약자와 강자의 존재는 필연적이고 인간은 이기적 속성을 가진 만큼 이러한 구조에서 공정성 문제의 제기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존재는 이러한 상황의 해결 책(solution)이다. 
공정(公正)의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로 설명하고 있다. 공평(公平)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응을 하는 것 곧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은 곧  평등이 본질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햐고 어떤 목적으로도 차별을 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구조를 강제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정의 문제는 법제도로 완벽히 근절할 수 있는가? 대답은 노(No)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사회의 법체제가 만나는 딜레마다. 법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흠결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량권을 남용한 자의적 운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제도가 정한대로 시행했는데도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규정이 정한대로 시행을 했지만 그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정성의 문제란 재량권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그의 지향에 따라 자의적 시행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비민주적 시스템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작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익자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는 불합리한 구조가 된다. 그러나 불이익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 시행은 불공정이 감춰지거나 공정한 결과로 귀결이 된다. 그렇듯 법 제도에서 공정의 문제는 사실(fact)의 문제이기 보다는 상황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시민저항이 있었다. 특정 행정시행에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 이유다.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면서 특정대상의 선정과 이의 채택과정을 시행자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했다. 실정법 위배를 지적할만한 곳은 없지만 그 제도가 취지하는 바의 달성 기대는 어려운 반면 지금껏 객관적 평가를 받던 상대방이 탈락 되는 불합리한 현상 발발이 우려된다.
그런데 주목하여 살필 것은 시행자의 지향에 순수성 의심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잘하고 있고 또 업무 특성상 경쟁 대상에 비하여 업무이행 신뢰성이 우월한 기존단체를 탈락시키고 신뢰성이 불확실한 단체가 선정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진행은 단체장 선거 공로자에 대한 배려와 전임자의 행적 지우기를 위한 일련의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그것이다.  
단체장의 법제도적 인사권 행사와 재량권 영역에서 제도변경을 시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행에 공정성 결여는 용납할 수 없다. 제도 변경이 시행자가 지목한 단체 선정 목적이라면 그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기초자치구의 비민주적 시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책임자는 응분의 처분을 받게 하고, 재발방지를 주민들에게 엄숙히 약속할 것을 권유한다. (♣2019.11.10.)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조 대왕 능행 차 재현 행사의 서울구간 중 시흥 행궁이 있었던 금천구 행사가 주민들의 열띤 참여로 성과 있게 종료된 것 같다. 작년에는 수원-화성행사와 연계한 행사라 전년도보다 더 확대된 규모로 진행하였는데, 서울 구간 즉 시흥행궁 행차 구간의 주민참여도는 행사규모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되었다고 한다. 행사 당일 비가 온 관계도 있지만 대 주민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행사를 알지 못한 것이 이유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행사 운영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라는 게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평이다. 
지역 특성을 가진 행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이 협력을 하여 공동으로 개최를 하거나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관은 후원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행사는 시작부터 관 주도로 하고 주민들은 단순 구경꾼으로서 만의 역할로 일관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 행사의 성격으로 볼 때 적절한 시행 모습이 아니다. 그렇듯이 지난 행사는 이 행사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생각된다. 
그에 비하면 금년 행사는 지난 해 행사에 비해 잘 된 것 같다. 우선 참관 관중도 많았고 호응도도 컸다. 이는 해마다 연속하는 행사라 주민 인지도가 넓어진 관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연속 행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행사에 주민들이 구경꾼으로서만 있지 않고 직접 참여한 것이 크게 효과로 나타났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구경꾼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주민 행사의 의의를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는가? 
주민들의 행사 참여는 이 행사가 시사(示唆)하는 바의 본 모습이이다. 정조 임금의 화성 능행 차 목적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친과 그로 인해 슬픈 삶을 산 모친에 대한 연민을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조 임금의 가슴에는 부모를 생각하듯 국민을 생각하는, 즉 군주의 애민(愛民)사상으로 이는 정조 임금의 치적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주지하는 바다. 
정조 임금 재위 시 애민 사상은 여러 형태로 보여준다. 요점을 말하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동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점이다. 즉 반상(班常) 신분을 따져 차별하는 당시의 사회질서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의미로 두는 이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 의하면, 이 행사는 기획 초기부터 주최 측과 별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조 능행 차 마중을 위한 주민모임을 만들고는 각종 준비를 하고는 행사 주최자인 당국에 알려 함께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탐탁지 않아 함으로 주민 자율로 행사로 치르기로 하였다 한다. 
주민들에 의한 능행 차 환영 행사는 당국이 준비한 본 행사에 간여하지 않으면서도 행사 규모의 확대와 내용의 다양성을 기하는 효과를 냄으로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것은 당일 행사에서 그 취지하는 바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즉 이들 주민 참여행사는 본 행사장이 있는 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능행 차 행렬을 맞아 미리 구성한 풍물패 등 주민들 동아리들과 함께 열렬한 환영으로 능행 차 일행을 맞았다. 그런 후 행렬 뒤를 따라 시흥 행궁 위치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근처의 본 행사장 까지 풍악을 울리며 따름으로 본 행사를 멋있고 풍성하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시행되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 행사의 본래 의미를 들어내는 효과를 내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이 행사의 모임은 금천구의 민간 역사 문화 연구기관인 ‘(사)금천문화역사포럼’이 앞장을 서고 관내 주민 동아리들이 뜻을 모아 ‘정조 대왕 능행 차 주민 마중모임’을 만들고는 기획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담당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행사를 두고 뒷이야기들이 있다 한다. 민간영역이 행사에 지나치게 참여하므로 공공영역이 주도한 행사의 빛이 바래졌다는 불평이 그것이다. 즉 주민들이 너무 설치는 바람에 공공 주도 행사의 모양이 구차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축제를 곁들인 지역 행사라면 공공영역이 주최하던 민간영역이 주최를 하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욱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돋보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지 꾸중 들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영역이 준비해 둔 순서가 있고 그것의 진행을 위한 형식에 민간 부문의 순서가 간섭이 되거나 행사의 질을 떨어지게 했다면 지적되어야 하지만 당일 주민들의 참여 내용이나 지향을 볼 때 그런 모양은 없었다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동의하는 바다. 
사실, 이러한 불협화음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사 준비를 할 때부터 예견되었다는 것이 행사를 주도했던 주민들의 증언이다. 즉 행정 당국은 민간이 준비하는 마중행사의 예산 지원 등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인색 하게 하는 등 처음부터 민간 영역의 행사 참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한다.
이 행사는 서울시의 주요 축제로 해마다 연속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서 보인 민과 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서로가 겸허히 받아 들여 다음 행사에서는 민과 관이 함께 치르는 사실적인 민·관 협력 행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 축제는 그것이 가진 역사성을 살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더불어 지역사랑의 동기를 부여한다. 시흥행궁 행사를 잘 준비하여 수원 화성 행사에 비견되는 행사로 치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2019.10.2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구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화 [김복동]을 관내 ‘롯데 시네마’에서 무료상영 했다 광복절이라는 역사기념일에 마침 일본의 경제 침탈이 있던 시간이라 시의적절하고 제시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할만하다.
그런데 이 행사 개최 주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요지를 말하면 행사의 시행 배경이나 주민 정서를 감안할 때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관은 후원을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데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념일에 의미를 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도 모양이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사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게 아닌 것 같다. 평소 주민을 앞세우던 구청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경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행사의 성격상 주민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그 시행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인 만큼 관(官)이 하는 것보다는 민(民)이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모양도 좋고 설득력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천구에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한 사업이 있는데 2017년 에 주민 성금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이 그것으로 이 사업을 주도했던 단체인 [금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행을 담당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한다.
비판 주민은 다른 문제도 제기한다. 행사비용에 충당한 예산 사용이 행사취지의 순수성을 바랬다 한다. 동 행사의 비용이 모두 육백만원인데 이 중 일백만원은 순수 민간단체인 ‘금천마실’이 기부했고 나머지 오백만원은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예산 중 민간이전 분에서 전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행사 주최를 구청이 직접 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역시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모양은 좀 그렇지만 위법은 아닌 만큼 잘못되었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 기부 예산과 구 예산 중 민간이전 분을 전용하여 사용하면서도 굳이 구청이 시행주체를 했어야 하는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행사 내용을 볼 때, 민간이 시행 주체가 되는 데는 기술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관이 하는 것보다 홍보 등 동원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계 주민들의 평이 수긍이 되니 말이다. 
작금에 이르러 여러 분야에서 그간 관 주도로 하던 사업들도 주민에게 위임하거나 민과 협업의 형태로 하는 것이 오늘에 추구하는 행정시행 방향인 것은 이번 시행에서 당국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는 관 주도 사업들도 가능한 한 민에게 위임 또는 함께 하는 시대인데 그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공무원들이 업무 성과를 구하고자 사업 시행에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 거둠은 관점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성과를 말하려면 목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도 그래야 한다. 그리고 성과의 창출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 협업을 통하여 이룬 것이라면 가치를 더할 수 있고 그것이 민과의 협업이라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민주주의적 행정시행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기하고 업무 특성을 살펴 분업화가 정형이라 생각한다. 이는 다양성의 확보고, 가능한 자원의 동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업무 효율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과 관, 관과 관의 협업 그리고 민과 민이 서로 협업을 하도록 관이 다리를 놓은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행정 시행은 민주행정의 방향이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관의 이해가 더딘 것 같다.
그리고 민이 관련된 사업 시행 시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주민을 포함한 제3자가 민감하게 살피는 대상이 되어 적격성시비가 심심찮게 제기된다. 더욱이 그것이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라면 여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저래 말썽이 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위법적인 사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성 문제를 가지는 만큼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럴 때 정당성 주장은 궁색해 지기 마련이다. 
이번 시행은 공무원이 성과를 거두고자 의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주민참여를 고의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시행을 두고 특정 주민단체 그것도 이 행사와 직접연관을 가진 단체를 배제한 것에 더해 모멸감조차 갖게 했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민들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 
비단 이 건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과 관련한 관 주도 사업에 주민 비판이 있다면  또한 겸허한 자세로 살펴야 한다.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에는 챙겨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선의로 접근한다면 민주적 행정시행의 표준을 찾는 것과 같이 생산적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 행정시행에서 주민을  동반자로 의식하고 임무를 설계하면 바람직한 민주적 행정 수행이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천구는 민이 참여해서 성과가 거둘 수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개방하도록 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2019.09.25.)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관계로 정파 간의 첨예한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고, 이에 국민들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거대한 담론장이 되어 한반도는 바야흐로 백가쟁명의 무대가 되고 있다. 
시국(時局)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가지는 가치관이나 평소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편 현상이라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글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다. 그러나 현재에 전개되는 사회 현상 곧 시국에 대한 견해가 표현자의 국가관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어 그 파장이 우려된다. 현실에 대한 의견들을 각자의 양심에 따라 표현하는 것은 문제삼을 일이 아니지만 반국가적 반민족적 언동을 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시국이 어려울수록 국가관을 분명히 하여 현재에 제기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이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동의가 아닌가?
시국을 말하면서 자기 신념이라 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보인다면 그것은 다중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국가의 성립이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곳의 질서에 대해 보편타당성이 확보된 경우다.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임을 인정한다면 그 곳에서 작동하는 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자기 부정이고 범법(犯法)이다. 
국가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통일적인 전체로서의 국가의 목적. 의의 성립에 대한 견해 또는 주장’이라 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에 대하여 그 성립과 현재에 시행되는 법률과 보편질서를 동의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올바른 국가관이라 이해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자신의 시국관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재단하는 언행들이 보인다. 이에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는 민족적 양심에서 반감이 가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지식인을 자처하는 몇몇 인사들의 견해가 그런 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록 신념이라 해도 스스로 국민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런 표현은 이율배반이므로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기 부정이다.
일본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니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제3자를 설득하려는 것은 이해를 같이 할 수 없다. 더욱이 자기 견해를 주장하면서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표현에는 저항감조차 가지게 한다, 그런 분은 자중해야 하고 그것이 싫으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학자는 학설을 제기함에 있어 과학적 바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학설은 이론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이론은 궤변이 될 뿐이다. 주변에는 이런 어용학자들이 있고 이들은 이른바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학자들이 그런 부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쏟아내는 언론들의 주장과 그들을 고무하는 인사들의 행위도 마땅치 않다.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자세를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주장에 편견이 내재하고 더욱이 특정 세력의 집합을 선동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허구이고 가짜 뉴스일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최근의 원색적 남한 비방을 예쁘게 보아줄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 행위의 시의성을 공감하는 국민의 수도 많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내부 사정이 엄중하다해서 선의의 협력 대상이어야 할 남한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들의 위협은 상황이 있을 때 항용 사용하는 상투적 수법인 것은 경험을 하여 알고 있지만 그런 표현을 접하면 솔직히 걱정도 된다. 그러나 변화를 기대하는 그들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보도는 삼가야 한다. 진정으로 남북의 평화를 바란다면 자중이 필요하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갖추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면 인내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는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유의할 것은 남북이 서로 간에 진정한 이해가 있다면 어느 쪽도 힘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시국을 날카롭게 조망하고 간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이기도 하지만 의무로도 이해될 수 있다. 국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제반사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고 그런 자세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표지이다. 다만 그 간여를 함에 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여 행위를 해야 한다. 시국의 전개 현상이 자기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라면 그 주체가 누구이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스스로 소속국가의 국민이라 자부하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라 사랑에 두어야 하고, 성스러운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나 사회에 불만이 있다면 약속된 질서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함으로 그것을 고쳐야 함을 동의해야 한다. 어떤 목적이던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되고 그것은 폭력일 수도 있다. 국가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국민은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정한 질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그것의 행사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다!  
이성을 가지고 시국을 보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오늘의 현상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바란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그것의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따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 순서다.(♣2019.09.0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제모 칼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간의 남북 간 화해 무드가 걷혀지고 다시 냉전기류가 일고 있어 걱정이다. 그런데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국민들의 심기가 거북한 시점이라 나라전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런 중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에 따른 문제까지 일면서 국민들은 여간 피곤하지 않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장관급 등 국가 요직을 선임할 때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직에 상당하는 품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절차로 자유민주국가로서는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그것이 가지는 취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파의 이해(利害)를 앞세워 시행주체 즉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흠결을 가진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 방법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그 시행에 상식을 벗어나거나 유치한 진행이 많은 것은 물론 후보자의 명예훼손 등 비법적인 행위조차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취지의 긍정성을 지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청문회 경과를 볼 때 문제 제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후보자에게 결함이 있을 경우는 이를 부각시켜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그럴만한 정도도 아닌데 정쟁의 목적만으로 막무가내로 몰고 가는 것은 공감은커녕 보는 것조차 싫을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 지적이 지나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도 해대는 데는 저항감조차 가지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문회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제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절대 동의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특정 계급 영역에서만 조명되거나 평가되는 현재의 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이 본질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진행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시행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들의 자질문제라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의원의 권리영역에서만 시행되고 평가하는 것은 제도가 취지하는 바를 냉정히 관찰할 때 문제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 제도를 규정한 현행 법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치체제에서 국가 고위직에 대한 검증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이 제도가 취지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시 말하면 인사 청문회의 검증 절차 수행 권한을 국회에만 국한하는 것을 다양화해보자는 것이다. 국가의 법제도 제정 취지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함인데 시행결과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 필요한 법률개정을 하는 등 변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지하다시피 헌법도 시대적 가치관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물며 하위법률이고 그것은 지향하는 바의 달성은커녕 사회적 문제만 야기 시켜 국가통치 장애에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 불신조차 조장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 당위를 충족한다. 
정치권이 권력을 갖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한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배경이다. 그런데 권력이 그런 방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편성이고 우리 헌법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 통치체제가 국가공동체의 모든 면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차제에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청문회의 진행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파의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일정 시간을 경과할 경우 기피하는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치 설정 등은 정치 전문가들의 논의 과제로 돌린다. 다만 지금과 같은 파행이 연속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간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면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를 포함한 여러 이론이 있을 것이다 중복이거나 대의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제도는 그것으로 지향하는 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 제도에 국회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한다. 
그간의 과정을 볼 때 청문회 결과를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도덕적 결함에다 직분 수행에 의심이 되는 인사를 청문회 검증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이 제도 존재의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제도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자.(♣2019.08.25.)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이 드디어 문제를 만들었다. 그간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아 무슨 일을 벌일 것으로 예견은 되었으나 그 결정이 우리 산업에 치명적이라 충격적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들의 비열한 행위에 울분을 가지겠지만 침착하게 사실을 보게 되면 ‘이럴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나라가 처한 현실에 불안감조차 가지게 될게다
일본의 이번 행위는 그들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의 요구에 대한 거절을 거칠게 표현한 일종의 보복이다. 즉 한국 대법원의 ‘일본 징용자에 대한 배상결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함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고자 그들이 가진 기술 우월성을 공격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하는 치졸하고도 비열한 행위로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외교 관례상으로도 납득되기 어렵다. 그들이 한민족에게 저질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에 이렇게 적반하장(賊反荷杖) 식 공격을 하니 분통이 나기도 하지만 새삼 우리의 부족함도 보게 되어 슬픈 마음이 든다. 
일본이 초래한 행위에 한국 국민 다수가 분개하고 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 ‘절 싫으면 중 떠나면 된다.’ 식의 ‘서로 안 보기’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면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국가 간의 문제에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항간에서는 헤어짐을 전제로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 접근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국제적 신뢰에도 흠이 된다. 국민감정이야 카타르시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 주지하다 시피 그들의 공세에 공세로 대응하거나 무시를 하게 되면 결국 피해의 정도는 한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속이 끓지만 냉정을 찾자는 이야기다. 침착한 대응으로 현실적 피해를 줄이는 지혜를 구해내자는 이야기다. 일본은 미운 나라이지만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는가!
그나저나 대책이 어렵다. 다툼 원인이 서로가 양보하기 어려운데다 그곳에는 쌍방의 감정도 깊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데다 민감한 위안부 문제와 연관이 되는 터라 정부의 운신이 어렵고, 일본 정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이 어렵다. 그들 역시 국민감정을 의식해야 하는데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물러서기가 어렵다. 
결론을 말하라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서로 피해가 있지만 더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공격 무기를 삼은 것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소재와 일부 생산 시스템 수출 중단이고 이의 공급에 문제가 있게 될 경우 생산 차질을 불러 한국의 경제는 어려운 경지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최선은 어떤 형태로던 주력 수출품이자 한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차선은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말은 쉽지만 선이던 차선이던 방안 마련이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협점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철회를 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는 그들 정권의 자세로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궁한 쪽이 한발 물러서야 하는데 그 당사자인 한국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얻고 잃을 것에 대한 고도의 판단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이는 비전문가이자 정치 외인인 필자 개인 의견이라 이의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국민들이 차선으로라도 공감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달리 선택이 없을 경우 현실성이 가진 조건으로 하되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선인들이 말하는 지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국가경영자와 정치일선의 몫이므로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차제에 제의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당면 사안과 직접 관계된 자들과 정부가 가져야 할 책무다. 즉 메모리반도체 사업으로 돈을 벌고 기업을 키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기업과 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교훈삼아 마땅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소재산업 등 기초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반도체 메모리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삼성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3사에게 상당하는 책임을 묻는 의미의 동참을 끌어내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그간에 쌓은 성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 볼 때 그간의 그들 경영행태를 볼 때 그것을 사회적 가치 범주에 둘 수가 없다. 그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적이라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본다. 그들과 정부는 오늘과 같은 상황발발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는 그간의 관련 보고서들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비를 해 주기 바란다. ‘늦어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은 초등생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교훈이다.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묘수를 기대한다.(♣2019.07.10.)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자율 형 사립고를 보다.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의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 같다. 즉 그것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존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세대들로서는 생소하기만 한 이 제도 즉 ‘자사고’는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필요한 현실적 시스템이자 선호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다. 그렇듯 ‘자사고’는 오늘 우리사회 교육의 중요한 현장이고 문교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정규 중등교육 시스템이면서 또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2010년에 수립된 문교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제도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였는데 수업 일수가 탄력적이며 수업 과목도 자유롭고 능력에 따라 학년 구분이 없는 등 학교가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공립 자율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 자율고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경 전국에 49개 고등학교가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을 공교육으로 도입한 것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춘 인재양성이 목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산업구조와 신지식 환경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선진형교육정책의 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모습은 그러나 그 시행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현실 상황에 따른 국가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유난하다 할 교육열에다 한 둘밖에 없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욕구는 공교육으로는 부족하여 지나치다 할 사교육 수요를 불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 이를테면 과도한 교육비 부담, 학군제에 따른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런 구조로 계층 간 갈등에 대한 어떤 형태의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데 따른 결과로 본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인가에는 솔직히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기대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폐해로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접근에 한계가 있다. 즉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보편성 문제가 있다. ‘자사고’는 그 특성 상 학교도 학생도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그런 면에서 차별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의 입장에서도 원한다고 누구나 이러한 학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요지를 말하면 이 제도는 그 진입에 일정한 조건이 있고 그것은 기존 제도와  차별인가 하면 불공정성조차 제기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교육기회의 장에 제한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제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을 이유로 필요가 인정되어 만든 시스템일 것이므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평등이 요구되는 교육기회라는 대의(大義)에서 볼 때 차별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는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권리와 더불어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의 정도를 말한다. 모든 국민에게 교육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로조차 규정한 것은 사람에게 배움은 최고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던 교육 기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공교육 즉 국가의 교육정책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를 반대하지 않지만 교육 기회의 경우 그것도 공교육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과제다. 그것은 국민의 역량 키우기에 국가가 제한을 두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 문제에 대응한다며 원칙이 모호한 정책들이 많다..
아무리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차별을 받는 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비전문가라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자사고’ 제도는 결국 그런 유형의 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자사고’ 제도는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만부득이한 제도로 보편성 문제가 있지만 최소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의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이 제도의 시행에 긍정적 견해를 둘 수가 없다. 그것은  비사회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었다 하지만 그것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던 차별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이로움이 있다 해도 평등에 반하거나 경시되는 국가의 정책은 절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영재를 찾는다고 그 찾기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보석이라면 그것은 같다 .  
‘자사고’ 제도를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잘 못된 제도라도 이미 그것이 사회의 제도로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그에 연루된 인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제도의 시행 상 불가피하게 가지게 되는 차별이 이해될 수 있는 대안 강구, 예를 들면 현재의 부정성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나 그것을 갈음할 만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상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유난하다. 이는 가난한 시절이던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 때보다 살기가 좋아진 현재에는 어떠한가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런 전통은 이 땅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함으로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은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의 보편성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지방의 몇몇 ‘자사고’가 인가를 취소당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는 보도를 보았다. ‘자사고’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로 인가도 어렵지만 유지도 어렵다는 것 곧 ‘자사고’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현상이라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소 위안이 된다. 그러나 당국의 조치가 미덥지 않아 이 사태는 오히려 더 고약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우선 배제된 학교와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는데 그 이유에 객관성을 찾기 어려워 공감이 되지 않는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는 정치인들의 비상식적 접근이다. 그들은 목소리가 큰 편의 쪽에 서서 주장을 보태는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대응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정치인 중에는 이런 분 즉 기회주의적인 분들이 여·야당 가리지 않고 많이 분포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알고 싶지 않다. 다만 당국이 이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어 반갑다. 재삼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 환경 조성이 목표이어야 하고 그런 폭표의 지향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2019.06.24.)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장제모]

사람들의 일상에서 막말로 그간에 쌓았던 정(情) 등 인간관계에 균열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해(利害) 문제나 의견차이로 인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가 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원한 관계가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원한관계가 되는 경우조차 있다. 
막말의 부정성은 그 결과를 볼 때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혹자는 카타르시스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잠시잠깐의 자기만족일 뿐 대개는 편치 않은 결과가 된다. 즉 미안함에 더하여 부끄러움조차 가지는 자괴감을 갖게도 한다. 그런가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조차 있어 막심한 후회의 사유조차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듯 막말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대개는 나쁜 현상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막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무얼까? 그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게다. 대개는 자존에 관한 것 예를 들면 모욕을 당해 그것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데 따른 반사적 언어행동이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다. 말하는 자의 소양 문제 로 인한 경우도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삶에 막말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누구도 할 수 있으니 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할 수만은 없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하지 않는가? 그러함에도 막말은 선의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은 역시 보통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이고 그것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분노와 증오조차 일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막말이 가지는 해악이다. 
막말을 할 정도의 상황을 맞으면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당사자를 불쾌하게 하고 자신에게도 불편한 현상을 초래한다. 그렇듯 막말은 그것이 연루된 인간관계에 부정성을 끼치는 만큼 이를 삼가고 자제하는 것을 보편 가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막말을 앞에서 살핀 것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막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려운 것이 그것으로  막말이 가지는 부정성의 극치다. 즉 경쟁상대 등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저질적 표현을 하거나, 사실이기는 하지만 비약하여 표현을 하고는 비열한 비교로 상대를 자극하는 경우다. 이는 대개 정치인이나 대중이 알만한 지명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인들의 막말을 자주 접하는데 이들의 모습 중에는  이와 같은 행태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사자들을 모두 잘못되었다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 나름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신으로 이해되어야 할 게 있고, 비록 특정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이기는 하지만 경청할만한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데도 정치인 등 이른바 사회 지명인들의 이런 유형의 막말은 듣기도 거북하고 수용이 어려운가 하면 저항조차 일게 한다. 그들의 현재 위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대치 때문일 게다. 그들의 언사는 진실이나 정의를 말하기 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가공된 목표가 있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행동한다. 사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서 보편가치에 반하고 품격 문제조차 있는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사회는 정의 사회라 말 할 수 없다.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이 총선이 있는 해고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튀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들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 지도자로 기대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체 대중영합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알리려는 자들이 보인다. 이런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러 자들이 국회의원 또는 후보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선거 때는 백지로 한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현재 결과 즉 정당공천 결과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의리로 봐야 할지 무지하다할지 모르겠다.
세태가 이렇고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치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소양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은 주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망각하는 국민들의 책임이다. 요약을 하면 불량정치인이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장본인은 국민이다.  이러한 지적에 자유로운 국민의 수는 많지 않다. 
막말은 비판의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그것이 가진 자극성은 사회의 경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듯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사회 정의 구현이 목적일 수 있는 등 긍정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막말 성 표현 방법은 삼가야 한다. 공손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표현으로도 의도하는 효과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정치 지망생 등 사회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막말로 치부되는 표현은 어떤 목적에서든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자극하고 다수자에게 공감을 갖게 할 수 있다. 2020년 총선에 나서려는 이들은 경청하기 바란다.(♣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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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러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장자연 사건’은 이제 그 막을 내리는가 보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자살이지만 그런 사태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도 있지만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유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있고 그 범죄사실도 밝혀졌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법률운영의 한 유형으로 일반적 이해가 되는 실정법(형법)상의 규정으로 이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 현행 실정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법의 과제는 ‘질서의 평화’이고 이는 설득력을 지니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독일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후’는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의 다양성에 맡겨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위에 위치하는 하나의 질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법 이론에도 공소시효를 앞세워 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승복이 되지 않는다. ‘정의(正義)의 실종’, 아니 ‘정의의 사망’을 보는 것 같아서다. 법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명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정의의 실천’이 아닌가? 분명한 사실, 즉 진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부정되는 것은 정의의 부정이다. 법적안정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라드브르후’는 이런 이론도 폈다. “실정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와 심각하게 충돌할 때는 그 자리를 정의에 내어 주어야 한다.” 즉 실정법이라 하여 정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의’ 와 ‘법적 안정성’은 서로 모순이 될 때도 있다.
현존하는 법질서인 공소시효가 가지는 규범을 동의한다. 그것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차제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절대 진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법 원리에 대한 이견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진실이 부정되는 법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드브루후’가 법의 3요소로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을 이야기 해놓고도 ‘정의’가 법의 최후의 보류여야 한다는 이론을 편 것은 이런 배경일 게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 배웠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리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존중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란 기준에서 볼 때 이번의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의에 부끄럽지 않다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공소시효 원리에 대한 반감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하여 정의를 실종시키는 법 권력에 대한 반감이다. 우리 행형(行刑)사에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는 사람을 다 안다. 한 마디로 정의가 실종된 부끄러운 역사고 그것은 오늘에 이르도록 그 추한 모습은 연장되고 있다.  
법은 정의의 바탕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정의의 본질인 평등에 저해되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권력자 비권력 자에 관계없이 진실에 바탕 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용 오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법적 안정성의 이론 뒤에 숨어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여 시간을 끌고는 공소시효로 정리하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본론을 말한다. ‘장자연 사건’을 그대로 묻어서는 안 된다. 분명 가해자 실체가 있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그 전말을 상세히 아는 사람의 증언과 물증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장자연의 유서 등)도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부정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앞에서 제기했듯이 정의의 부정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시효라는 실정법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물리(物理)도 있는데도 이를 찾으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외면을 하는 것은 불의를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사건은 당시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진실이 감춰지고 변조 왜곡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감추기 위한 온갖 행위들이 더해져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당사자(가해자)는 말할 것 없고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를 포함하여 그것을 호재로 삼아 상업화에 열중했던 일부 언론권력들도 알고 있다. 
다시 말한다.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으로 범죄 구성요건도 완벽하다. 다만 현재라는 시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제도적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는 앞에서 언급한 “-- 실정법이 정의와 심각하게 충돌할 때는 그 자리를 정의에 내어 주어야 한다.”는 ‘라드브루후’의 이론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물론 고매한 법학자가 제시한 이론이라 그것이 절대성을 가진 진리와 같은 규범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존재하는 법이 그 취지에 반하는 규정을 가진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실정법을 빙자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책임 당사자는 미워할 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도 비난이 고작이다. 다만 양자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내면을 두드리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지금이라도 진실의 마당에 나와 주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경고를 던진다. 힘없는 자라 무시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는 광화문을 태웠던 촛불혁명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2019.05.24.) 

 

장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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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기도 고양 창릉(813만㎡)에 3만8천호, 부천 대장(343만㎡)에 ·2만호 규모의 주택 지구를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을 만들어 모두 15만 5천호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 16만호에 가까운 새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 시세는 하향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부동산과 관계가 없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 집값도 안정세라는데 무슨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모를 일이니 말이다.
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수긍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갖는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고 이는 그럴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신혼 부부 등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젊은 층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의 주택정책에 공감을 못한다. 내 집 갖기 기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꼭 수도권 그것도 서울과 가까운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의 40퍼센트가 몰려있고 비례하여 무주택자들 또한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새 주택 건설이 무주택자에게 기회도 되지만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은 이런 이해를 흐리게 한다.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곳에 집을 가지려는 것은 여러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질 높은 교육기회에다 취업, 재산 증식 기회를 만나기가 지방보다 유리하기 때문일 게다. 이런 욕구를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 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 욕망인 것은 상식이고 그러니 기회가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런 기회의 장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책을 잘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닐 것이다. 
주택 곧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그것을 챙기는 국가정책을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함을 넘어 저항감조차 갖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을 수도권 위주로 하는 것이 그 동안의 국가의 주택정책이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지방자치권 포함)의 시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은 흥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정부 등 당국이 나서게 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쉽게 말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방에 대한 주택공급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고 반대로 지방은 나날이 인구가 줄어 빈집이 늘고 경작지조차 유휴지가 되는 등 황폐화되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간 이런 문제 즉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폐해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제기되었고 기대되는 이론들이 보이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문제의 해결을 현실화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중에 제기된 노무현 정부의 수도의 이전은 놀랄만한 발상이고 그에 대한 반론도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할만한 국민적 기대는 더 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발상은 끝내 정책이 되지 못하고 다수 국민들의 한탄을 자아내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도를 옮기는 국가정책을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도 의문이다. 수도의 과밀로 수도를 옮긴 다른 나라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솔직히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정치권 등 이른바 국가 지도층의 이기주의적 판단의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를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의 이해에 반하는 데 따른 반격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반국가적 가치관에 젖은 인간들의 상당수가 지금껏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비극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밀집은 그간에 보아왔던 수많은 사회적 문제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절 때와 같은 연휴는 말할 것 없고 휴일 전후에 수도권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 부작용의 한 사례다. 아무리 도로를 확대하고 선진화하여도 수도권 인구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함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주택부족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미래의 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물론 사회지도층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개인적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택정책 수립 요청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의한다.(♣2019.05.14.)

<장제모-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마을총회를 앞두고 금천구 10개 동이 부산하다. 이번 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 올해 하반기 사업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물어 최종 결정을 구하는 절차라고 한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하는 글자 그대로 주민 자율에 의한 주민자치회 주관 마을회의의고 그곳에서 직접 마을의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세가 그전과는 다른 모습들이다.
회의 내용이나 결정방법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업 예산 중 일부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 즉 주민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때문이라 하니 그럴만하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만큼 편성은 물론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니 아니 그렇겠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러한 진행이 순수한 주민들 만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자율의 모양이지만 그 끝에 외부의 간섭이 보이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위원이나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자치회에 제출하면 그 과제와 연관된 소회의인 분과회의에서 일차로 심의한 후 이를 임원회의 등의 재심의로 객관성을 확보한 후 본 회의인 주민자치총회서 의결을 거쳐 최종 안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을 행정 부서의 적격성 검토라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안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한 안이지만 그것의 적격성을 시행 당국에서 살피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즉 주민이 결정한 안이라 하더라도 법령 저촉여부와 관이 수립해두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이 되는지를 살피는 등 예산 운영 규정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선 그 결정의 시기가 마땅치 않다. 주민자치라는 면에서 이해해 볼 때 이러한 시기의 문제는 사업의 선정과 예산 편성이 진정한 주민자치적인 진행이 아니라 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준비한 의제가 행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회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제기되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관의 관여는 주민 안이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하고 그것도 적부의 단정과 같은 경직적 운영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을 두고 관이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은 개입은 그 장치 운영이 가지는 안정성보다 주민자치 의미 손상이 더 크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행정이 미련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삼는 것이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수긍이 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무리가 있거나 심지어는 그런 지적에 의구심조차 든다. 비록 당국의 정책에 준비되어 있거나 시행 중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있지만 그것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시행을 하지만 그 성과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안이 나온 것이라 보는 것이다.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을 알면서도 주민들이 안을 만들었겠는가? 모 동의 주민 제안에 부적격 판정을 한 사례를 보고 느낀 소회다. 
물론 현재에 제기되는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를 시행하면서 만나는 행정의 흠결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를 보정함으로 주민자치 의의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과 관이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특히 관에서는 주민자치 의의를 바르게 이해를 하여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지지를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주어진 임무를 바르게 이해를 하여 제도가 취지하는 바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자치 성과에 따라 이 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주민자치는 발전되고 그 담당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그 ‘실질적 주인’이 국민임을 규정하는 헌법이 실효성을 갖는다. 그간의 우리 헌정사를 기억해야 한다.(♣2019.04.25.)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칭찬(稱讚)과 아부(阿附)




연말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초청이 온다. 종무식이나 송년회 알림인데 가볼만한 곳을 가보니 유사한 행사들 일색이다. 마침을 마련하는 자리여서인지 그해에 수고한 구성원에 대한 포상(褒賞)이 주요 행사다. 

포상은 사람들의 사회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모습이다. 통념적으로 그것이 시사(示唆)하는 바를 알고 있기에 누구든지 그 시행취지에 공감과 함께 긍정성을 객관화 하는 행사인 것이 그것이다. 수고한 분들에게 응분의 보상으로 예우를 하는 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수상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모습들이 흐뭇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부정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공동체의 이러한 포상은 칭찬의 공(公)적 표현으로 그것을 다중과 함께 함으로 받는 이의 공적(功籍)을 평가하고 치하와 감사를 표하는 한편 주최자의 성과와 실적을 대외에 알리고자 함일 게다. 이러한 포상의 본질은 칭찬이다. 즉 칭찬이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보여준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예우의 표현 이다. 

칭찬은 받는 이에게는 감개(感慨)를 갖게 하고 나름의 만족과 함께 더욱 정진케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또한 주는 이도 이런 과정을 가짐으로 성과의 대외적 과시로 자기 홍보와 함께 더 나은 성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감흥을 갖는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그 외의 사람들도 그것이 표상하는 긍정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듯 칭찬은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이에게 감흥을 갖게 하고 그것은 생산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누군가 말했나 보다! 

그런데 모든 포상 즉 칭찬이 그렇듯 모두 긍정성을 가진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앞에서 보았듯이 칭찬은 3박자가 화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  즉 받는 이는 포상에 대한 양심적 수긍이 있어야 하고, 주는 이는 그것이 객관성을 가진 결과에 의하였다는 스스로의 신념이 확고해야 하며, 보는 이들은 마음으로 공감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세 요소 중 어딘가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칭찬이 보인다.

이러한 지적은 받는 이나 주는 이들의 사고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보는 이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칭찬으로 말하는 데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칭찬이란 제3자인 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칭찬에 조심하고 그래서 인색하자는 것이 아니다. 칭찬은 많이 그리고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흠을 잡을 사안이 아니다. 다만 그 칭찬이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보는 이도 모두 한마음으로 공감을 한다면 좋겠다는 뜻이다.  미리 이야기를 하면 칭찬을 빙자한 아부나 아첨이 있는데 이를 칭찬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칭찬은 경우를 불문하고 자주 그리고 많이 하면 좋지만 미세(微細)하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은 가치를 둘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을 결여한 치적이나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 식 칭찬을 하는 것은 칭찬으로 보기는 그렇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아부(阿附) 라는 표현이 제격이다. 

공동체에서 성과가 있을 때 대표 또는 영향력을 가진 자의 치적으로 미화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성과인데도 영향력을 가진 자를 추종하는 일부가 전후 사정을 생략한 체 그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다른 구성원들의 칭찬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성과가 있어도 모양이 그러한데 성과는 없으면서도 전술적(?)으로 전개하는 경우는 모양이 영 그렇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칭찬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황당한 사례를 본다.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사안인데도 특정 세력이 현재에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응원을 받아 치적으로 미화하고는 국가포상을 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 민주를 외치는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군인들에게 훈장을 준 것이 그것이다. 이 포상에 공감한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설혹 있다 해도 아마 그들은 진실을 몰랐을 게다. 그러나 주고받은 이들은 그것이 국가 포상사유가 될 수 없는, 즉 칭찬의 표상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칭찬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아 그것이 가진 본질에 누(累)가 될까 걱정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칭찬을 난발하지 말자는 것도, 쉽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칭찬은 자주하고 많이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이 가지는 긍정성은 누가 무어라 해도 변함이 없다. 다만 아부나 아첨을 위장하는 것으로  칭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칭찬인가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의 양심에서 살필 수 있으니 말이다. 자기 의지만으로 아부를 칭찬으로 포장하여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의할 것은 제3자 즉 보는 이들이 공감하지 않는 칭찬은 오히려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칭찬이 내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주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때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내 신념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타인의 신념도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칭찬은 각자의 신념에서 각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상을 사는 동안 칭찬할 일은 참 많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이웃과 공동체를 챙기는 것이나 심지어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렇다.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족이다, 진정성이 있다면 무엇을 시비하겠는가?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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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 칼럼] 주민사업 공모제도에 대해




주민사업 공모제도 정산 시기라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이 모두 바쁘게 보내는 시간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실국 공모와 기초자치구의 공모사업 등 참여 주민 공동체들은 사업 마무리로 분주하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국가(지방자치를 포함한)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아마 2011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발족하면서 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모사업의 의의는 국가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것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회가 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한 결과들이 해당 공동체는 물론 그 공동체의 이웃 등으로 파급되어 사회적 공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한 정책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고 그로 인한 변화로 주민공동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마을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제도의 긍정성을 객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에도 이 정책이 가지는 나름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은 이 정책의 미래 지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미래에 이르도록 항상 긍정적일 수가 없는가 하면 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바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듯이 이 제도는 유익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의한 공익성 성과가 기대되지 않거나 취지가 지향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흠결(欠缺)을 가지고 있어 이 정책의 항구성 우려로 긍정성을 감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 당사자 등 사업 참여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규모다. 규모를 말한다 해서 ‘작다’, ‘부족하다’는 점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향하는 목적에 합당한 구조 즉 그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한 구성(예산 규모와 내용)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규모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에 부족할 경우 성과는 없는 채 예산만 낭비하게 마련이다. 역량 한계를 가진 주민을 수요자로 하는 제도인 만큼 구성이 한계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목표나 예산규모가 목적 달성 유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된 구성이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역량문제를 가진 주민이 대상이라 해서 그 달성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소극성을 당연시 하는 것은 안 된다. 주민 대상 공모사업에서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자. 공모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 곧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편익을 국가제도에서 구함이 목적으로 이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서의 실질 행사이다. 그래서 그 재원은 국가 예산이고 곧 국민들의 부담이다. 이러한 구조인데 성과 기대가 어렵거나 흉내만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하면 공익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요약 하면 공모사업의 목표달성 유효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공모사업의 시행은 관(官)이 하지만 그 주체와 시행영역은  민(民)의 영역인데 시행 질서가 관의 관리환경에 맞추어져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민 주도를 표방하면서도 관리는 관의 영역 즉 관이 마련해 둔 형식에 구속시키고 있다. 공모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대개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제안서 작성, 예산 편성 및 운영과 정산이 어렵고 특히 정산은 더욱 그렇다고들 한다. 

이러한 운영은 국가 감사 제도의 엄격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주민대상 정책시행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 질서는 관의 전형적 구조로 잘못되었다 하지 않는다. 다만 공모사업은 민이 수혜자이자 주체이므로 민의 입장에서 준비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도 운영에 관의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민의 접근이 쉽도록 절충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 접근도 운영도 쉬워야 하며 특히 정산은 어렵지 않도록 규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모사업 예산 운영과 정산을 규정한 현 제도는 어렵다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공모사업 경험자 등 운영에 경험을 가진 주민 기준에서 그렇지 신규 참여자는 그렇지 않다. 제안서 작성과 운영이 만만치 않은데 징구서류가 복잡다단한 정산은 더욱 그렇다. 그런가 하면 시행 처에 따라 징구서류의 종류나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경험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항·비목별 예산 편성이나 적용기준이 다르고 심지어는 지급에 따른 시간적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식비지급에서 어떤 곳은 휴일 활동이나 평일은 일과 시간 이후라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 필요성을 당국이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공모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경험자들만의 장이 되는 것과 같은 왜곡 현상조차 있다는 점이다. . 

공모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구하는 과정이자 민주주의 시행의 실제인 만큼 국가가 부단히 추구해야 하는 정책과제다. 시행결과가 관의 실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수단으로서만 운영은 삼가야 한다. 물론 그것의 생산성은 실적으로 평가되고 그로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가치 있는 성과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상적 결과가 있고 그 곳에는 그 지향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제안을 하나 해보자. 공모사업 정산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의 타당성이 객관성을 가진다면 형식 규제는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취지하는 바의 달성이 아닌가?(♣2018.12.26.)



장제모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이 내각책임제 정권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주로 그런 부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는 그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각제 정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제도 즉 내각책임제 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란 어의(語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혐오 또는 환멸 때문일 게다. 국민들이 왜 정치에 대해 불신을 넘어 혐오감조차 가지는가를 묻는 것은 모두가 식상해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듯 우리의 정치는 정치인 스스로도 자조(自嘲)해마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이다.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일터 삼아 나선 자 곧 정치를 하겠다고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탓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을 주류로 둘 수 있지만 정치가 업(業)인 자는 그 범주에 포함한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도덕성에다 역량 문제를 가진 자들이 많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얼룩진 헌정사를 빚게 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대사다. 

그러나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면서 정치인 탓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은 유권자 곧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니 국민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기량이 부족한 선수로 구성된 팀은 승리는 커녕 궁색하고 졸렬한 게임으로 그들을 선택한 자는 물론 관전자들에게도 실망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팀을 구성한 자와 그 배경을 제공한자는 그 팀이 이룬 결과에 대해 탓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듯 우리 정치는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 비정상적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함량이 모자란 소재들로 제품을 만들면 온전한 제품이 될 수 없는 원리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된 것일까? 우리 민족은 누가 뭐래도 우수한 문화민족이고 그것은 숱한 환란을 겪어내고 오늘의 번영을 이뤄낸 역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그로서 비롯한 문명과 문화가 꽃을 피워 세계인의 찬탄을 받는데도 유독 정치판만 조소의 대상이 되는 연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정치판의 혼탁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 제기되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는 환경 곧 생태계 문제다. 비록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면 그들의 유능함은 소용이 없다.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열매나 꽃을 피워야 할 식물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대신 쓸모없거나 유해한 식물만 번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정치생태계가 그렇다.  

이런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고 유해한 정치꾼들이 판을 벌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60년 전 4월 혁명은 당시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적 염원의 결집이고 결국 성스러운 승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민주주의가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 때 선택한 정치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것은 정치체제를 두고 논쟁하는 오늘의 현실에 시사를 던진다.

그렇다고 내각 책임제가 이상적 정치체제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정치체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비교 접근방법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치판은 대통령제에다 거대 양당이 강력한 통제체계를 견지하면서 긴 시간을 이어왔고 그런 환경이 오늘과 같은 정치체제를 있게 한 점을 성찰해보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실 정치체제에서는 참 정치인의 출현이 어렵고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제도가 만들어 둔 한계로 단명(短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현장, 즉 정치판에서 유능함이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가치로 두는 이른바 당론(黨論)의 충실도로 판단되니 참 정치인이 설 자리는 비좁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 거대 양당체제인 우리의 정치판에서 두는 가치 기준은 충성도이고 그런 환경에서 구성원의 소신은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체제에서 참 정치인의 출현은 어렵다. 강력한 명령체계가 견고한 만큼 합리적인 질서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헌법적 제약도 있는데 강력한 대통령책임제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엽관(獵官)제를 관행으로 하고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기하기 어려워 권력 집중의 규범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인 중심의 권력 구도가 형성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민주적 상황을 빚게 된다.  

근간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오고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있다. 아직은 몇몇 소수 야당의 주장이라 그 향방을 두고 논쟁을 펼치기에는 이르지만 정치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관심을 둘 만하다. 스스로 민주시민이라 자처한다면 의미를 둘만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정치판은 변화가 요구되고 그것은 개혁이라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다. 

(♣2018.12.12.)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장제모칼럼] 서울 뉴딜일자리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문제인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큰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이야기해야 할 정도의 사회 빅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자리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권역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다. 

이런 시기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는 관심을 갖게 한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는 2013년부터 시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자에게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즉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찾아내 일자리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에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이를 통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초기 참가자들의 근무 태도 불량과 행정조직 체계 미비로 인한 진행 차질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도입초기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초기적 부작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를 두고 있는 시민들 특히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실업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이 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의 뉴딜일자리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 데는 앞에서 언급한 참여자의 불성실한 대응도 문제였지만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책임을 져야 할 중간 관리자가 없었던 것이 그것이다. 서울시는 일자리 참여자들이 겪는 고민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 뉴딜매니저를 관리자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참여자의 급여·출퇴근 등 근무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수에 비해 관리자 즉 뉴딜매니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 역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임된 계약직 신분이라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은 것이 중요 이유다. 

구직 중인 청년 등에게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 형 뉴딜일자리’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시간 때우기 식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해마다 1000억 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중간관리자 충원 등 제도정비를 통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4079명이던 뉴딜 일자리 참여자는 2015년 1730명까지 줄었다가 5294명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216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사업 수 역시 2013년 29개 2014년 27개 2015년 45개 2016년 77개 등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266개로 급증했으며 2017년 사업 수는 279개로 전년보다 13개 늘었으며. 예산도 85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2018년 현재 뉴딜 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3,954명이라고 하는데 사업장별로 수시로 대상자를 뽑고 있고 현재 모집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 해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는 4,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년도 선임된 뉴딜매니저는 76명으로 매니저 한 사람이 50명이 넘는 참여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뉴딜매니저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면 관리 대상자는 사업장 별로 차이가 많은데 십 수 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300명을 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리자 즉 뉴딜매니저는 모두 뉴딜일자리 사업에 의해 선임된 계약직이라 업무 연속성도 불안정한데다 사업 이해정도가 일반 참여자와 별로 다르지 않아 기대하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잤다.

뉴딜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뉴딜매니저가 없어 일자리 참여를 하였지만 임무 부여가 없어 두 달 동안 맡은 일도 없어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즉 담당 뉴딜매니저가 공석이라 임무 부여 등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 놀다시피 하면서도 급여를 받았으며 결국 다른 매니저가 임시로 맡아주었으나 기존의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자리를 받아 출근을 했으나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업무를 배정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듯이 서울시의 뉴딜일자리는 그 목적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차질로 긍정성을 바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지만 서울시는 뉴딜일자리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워 2019년에는 972억을 투입해 5,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뉴딜 일자리는 한정된 시간의 일자리라는 점이다. 즉 규정 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실직자 신세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질서로 시행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다시 실직자 신세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으로 인한 고통을 주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뉴딜일자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은 예상했던 일이다. 그간에 만난 시행착오를 살펴 성과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에는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여하는 국민들도 사업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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