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아이엔의 2019년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19.03.29. 금요일 저녁6시30분.

장소 가산동 사무실  


안건 1.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감사보고서 채택

     2.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기타안건


*총회는 금천아이엔 정관 3장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에게 문서 또는 핸드폰 문자로 총회전 까지 위임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금천아이엔의 2018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30분

장소 가산동 가산로99, 상가 304호


안건1 2017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안건2 2017년 결산서 승인의 건

안건3 임원선출의 건

안건4 201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건5 2018년 사업예산의 승인의 건

안건6 기타 안건



문의 02-859-1320


(주)금천아이엔 대표이사 이 명 춘 (직인생략)





최근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한 가정의 가훈이 ‘입장바꿔 생각하기’라고 하고 있으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국제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몇 년 동안 위 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언론에서는 위 말의 반대말로 ‘진영논리’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의 의견 반대편들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남한과 북한 등 국제 관계에서 영토, 역사분쟁, 국내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분쟁, 철도민영화 분쟁,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을 밝혀 처벌하기와 은폐조작의 대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진영논리라는 중립적인 말로 치부되고 있다. 

진영논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입장과 상대편의 입장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상대편의 잘못이 있으므로 나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거나 상대편의 오류로 나는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한다. 

입장바꿔 생각하기란 다른 말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란 민족, 국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고 모두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통은 너무나 필요한 행위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상대가 해코지를 할 때에도 다른 것 마저도 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공자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커다란 도덕의 내용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갑오년이란 ‘갑’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라는 말은 새로움이 전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갑오년은 과거를 반성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해라는 의미이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는 길이야말로 소통에서 시작되고, 소통은 ‘입장바꿔 생각하기’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여기서 ‘입장바꿔 생각하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갑오년 새해에는 이런 방식으로 새롭고 알찬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작년에 ‘안녕들 하십니까’가 중요한 단어였고, 몇 해 전에는 ‘부자되세요’가 유행어가 되었는데 갑오년 한해에서 ‘정의를 찾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길 바란다.



대표 이명춘

 ‘마을이 만드는 미디어 공동체’을 추구하는 본지 법인 (주)금천아이엔(대표 이명춘)이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공모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초딩이다’팀이 지난 12월 6일 서울시민청에서 진행된 ‘2013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우리마을 미디어를 뽐내는 시간(이하 마뽐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마뽐시는 각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역주민들이 20장의 그림으로 300초(5분)동안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가장 멋지게 우리 마을을 뽐낸 2개팀’을 수상하는 시간이었다. 본 사의 ‘나는 초딩이다’ 팟캐스트 방송 과정을 문교초등학교 5학년 우정 양, 문백초등학교 4학년 이서현군이       발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나눔모임 마루팀(발표 송금순)의 ‘꽃할매들의 화양연화’도 공동수상했다. 

‘나는 초딩이다’는 4학년 4명 과 6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독산2동 주민 하현용씨 MC로 진행활동하고 있고 지난 5월 독산3동 평안교회의 장소 및 장비 후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매 주 초딩들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방송을 녹음하고 있다. 방송은 아이튠즈나 팟빵 등에서 ‘금천라디오’로 검색하면 들을 수 있다.

본 사는  활자매체인 마을신문 금천in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금천라디오’, 영상부분 ‘금천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천마을방송국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금천라디오는 팟캐스트로 진행되며 ‘나는 초딩이다 4학년, 6학년 버전’, ‘마을뉘우스’, ‘청소년방송-사운드드라이버’, ‘학부모방송’ .‘독서토론 방송’,‘산업단지 노동자방송 -미래에게 물어봐’등을 방송하고 있다. 


에세이 -초딩들의 사춘기

  수요일 오후 3시 골목을 지나 완연한 주택가로 들어선다.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학부모모임 사무실로 들어가자 작은 방 사이로 컴퓨터 한 대, 마이크 4대, 컴퓨터와 마이크를 잇는 채널 앞에 초딩들이 시끌벌쩍하게 앉아 있다.

 녹음시작을 알리자 초딩들이 외친다. “나는 초딩이다.”10월 어느날 초딩 6학년 그룹의 방송주제는 사춘기였다. 모두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초딩 6학년생의 사춘기는 어떨까?

  “마냥 짜증이 나고 부모님과 있기 싫고 엄마가 하는 소리는 모두 잔소리 같고, 친구와만 있고 싶어요.”   이유없이 부모님이 싫어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게 되는 초딩 6학년생들.  방송하는 전 날 엄마와 싸우고 홧김에 집을 나가버렸다는 한 친구는 동네를 거닐며 바람을 쐤다고 한다. 짧은 가출이지만 바람을 쐬며 부모님을 안 본다는 것 사실만으로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초딩들이다.  

  어느새 커버린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요구하고, 어른만큼의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하는 자녀를 이해 못하는 부모.  부모님만큼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덜 성숙된 초딩들은 그런 부모를 이해 못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이해 못하지는 않는다. 부모님이 없다는 가정만으로도 벌써부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지는 초딩들이니깐. 부모님한테 막말을 해버리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부모님을 안아주지 못했던 친구가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연애에 있어 아직은 불안하지만 좀 더 성숙해지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초딩들의 모습이 곧 만개할 꽃으로 다가온다.


이미향 마을방송국 활동가





당사 정관 제 17조, 18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2013년도 1차 임시 주주총회를 공고하고 주주를 소집합니다


일시 :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가산동 본사 사무실 

       금천구 가산동 769번지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304호


안건: 1. 정관변경의 건

        2. 증자의 건

       3. 이사 교체의 건

       4. 평생학습기관 설립의 건


(주)금천아이엔 대표이사 이 명 춘 (직인생략)



청소년 기자 및 마을기자를 모집합니다.

마을신문 금천in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쌍방향 뉴스 제작과 지역 밀착형 뉴스 발굴을 위해 ‘청소년기자 및 마을기자’를 모집합니다.

본지는 ‘청소년기자와 마을기자’를 통해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현안을 독자와 청소년의 시각에서 취재·보도함으로써 지역과제를 마을의 구성원인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마을에서, 우리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글과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청소년기자 및 마을기자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뉴스취재와 글쓰기, 뉴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법 등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마을기자 - 금천구민 누구나 / 청소년기자 - 관내 중·고등학생

모집인원: 마을기자 10명 / 청소년기자 10명

접수기간: 5월30일 ~ 인원 충원 시 까지

접수방법: 본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석후 이메일

(gcinnews@gmail.com)접수

문의전화: 859-1320



시민기자 지원서.hwp


청소년기자 지원서.hwp





당사 정관 제 17조, 18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공고하고 주주를 

소집합니다


일시 :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가산동 본사 사무실 

       금천구 가산동 769번지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304호


안건: 1. 2012 사업 보고 

          2. 2012년 결산보고

          3. 2013년 사업계획 심의

          4. 2013년 예산안 심의 

          5. 기타

 

 (주)금천아이엔 대표이사 이명춘


부문별 입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천구청장상

<최우수상>

 [참가번호 5번] 이웃사촌신문 : 고송주(동광초,6), 김준서(동광초,1)

 

■ 서울남부교육지원청장상

 <가족부문>

      [참가번호 5번] 이웃사촌신문 : 고송주(동광초,6), 김준서(동광초,1)

<친구부문>

     [참가번호14번] 금천꾸러기신문 : 우 정(문교초,4), 박푸름(문교초,2), 김도훈(문교초,2)

<학급부문>

     [참가번호 17번] 드림소식지 : 장효경(시흥중,3), 송유선(시흥중,3), 엄다솔(시흥중,3), 추예선(시흥중,3), 이은솔(시흥중,3), 구태현(시흥중,3), 이건이(시흥중,3)

 

■ W-MALL상

<가족부문>

    [참가번호 10번] 학습신문 : 이수정(탑동초,4)

 <친구부문>

    [참가번호 16번] 최태신문 : 최예솔(정심초), 태해밀(정심초,6)

 <학급부문>

   [참가번호19번]문일고2-4 : 박정진(문일고,2), 봉하늘(문일고,2), 이주용(문일고,2), 권남구(문일고,2), 이경호(문일고,2), 전홍범(문일고,2), 이정민(문일고,2)

 

■ 금천in[인]상

<가족부문>

[참가번호 2번] 가족신문 : 김다예(탑동초,2), 김다인(탑동유치원)

<친구부문>

[참가번호 15번] 은행나무소식지 : 최우석(문일고,2), 최제힘(문일고,2), 김아름(동일여고,2), 윤지원(동일여고,1), 홍예빈(시흥중,2), 김 별(금천초,6), 이상곤(백산초,6), 송지섭(백산초,6)

<학급부문>

[참가번호 20번] 문일신문 : 김태영(문일고,2), 정예찬(문일고,), 장 준(문일고,2), 주경법(문일고,2), 박찬우(문일고, )강 한(문일고), 이은석(문일고,2), 박재우(문일고1), 홍승원(문일고,2), 김정원(문일고,2), 정동현(문일고1), 이승혁(문일고,2), 김상현(문일고1), 서근태(문일고,2), 김상훈(문일고1)

 

 

<시상식>

일시: 2012년 6월 12일(화), 18시

● 장소: 금천구청 9층 대회의실

 

<입상작 전시>

● 기간: 2012년 6월 12일(화) 19시~15일(금) 18시

● 장소: 금천구청 1층 로비

 

 

* 본선심사위원

이명춘 마을신문 금천in 대표

이유상 현직 고교 국어교사

곽해룡 시인 /2007년 제15회 ‘눈높이 아동문학상’수상/2008년 ‘면발 뽑는 아저씨외’ 9편 제6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수상/2009년 오늘의 동시문학상 신인상, 김장생문학상, 연필시문학상 수상/2011년 제19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

최준영 교수 /전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교수/전 성프란시스대학 교수/저서 (유쾌한 420인문학, 행복한 인문학)/금천구청 평생학습관 글쓰기 프로그램 강사

이철형 기자 / 전)평택시민신문 기자/금천구청 평생학습관 글쓰기 프로그램 강사

 

 

 



제1회 마을신문만들기 대회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가한 총 21개팀

행사주최인 마을신문 금천in의 이성호 편집장이 심사기준 등 대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심사기준에 대해 꼼꼼이 듣고

 

내용과 편집을 구상중인 가족부문 진출자 

 

 

 아빠는 제목을 붙이고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엄마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머리를 맞대고 신문의 얼개를 짜고 있는 엄마와 딸


 

 

 

 

 

 

 

 

 

 

 

 


 

 

 

 

 

 

 

 

 

 

 

 

 

 

 

 

 

 

 

 

 

 

 

 

 



제1회 금천구 마을신문 만들기 대회 본선진출팀 및 본선대회 안내

 

아래와 같이 가족신문 13팀, 친구신문 5팀, 학급신문 4팀이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1. 본선진출팀 발표

 

가족신문 부문 13팀 (제호-학생이름)

THE ONE - 박시현(두산초, 2) 외 2인

가족신문 - 김다예(탑동초, 2) 외 3인

김씨네 간지나는 신문 - 김재빈(안천초, 4)외 3인

서영이네 가족신문 - 이서영(금천초, 5) 외 1인

윤서일보 - 천윤서(독산초, 3) 외 4인

이웃사촌신문 - 고송주(동광초, 6)외 3인

정현이네 가족신문 - 김정현(안천초, 2) 외 1인

즐거운 금천 - 박예은(두산초, 6)외 1인

텃밭신문 - 심성보(문교초, 6) 외 2인

패밀리가 떴다 - 하늘푸른(문성중, 3) 외 2인

학습신문(꿈 & 책소개) - 이수정(탑동초, 4) 외 1인

환경신문(담배꽁초) - 곽세웅(흥일초, 3)외 3인

학급신문 64 - 이수연(독산초, 6)외 3인

 

친구신문 부문 5팀

T-SKY - 나소희(동일여고, 2) 외 3인

가산중앙 사이좋은 친구들 - 박지현(두산초, 4) 외 5인

금천신문(금천꾸러기신문) - 우정(문교초, 4) 외 2인

은행나무 소식지 - 최제힘(문일고, 2)외 7명

최태신문 - 태해밀(문교초, 6) 최예솔(문교초, 6)

 

학급신문 부문 4팀

드림소식지 - 장효경(시흥중, 3) 외 5인

문일학급신문 - 문일고등학교 1학년14반 박시현 외 4명

행복이 가득한 문일고 2학년4반 - 봉하늘 외 6명

문일신문 - 문일고등학교 신문반 강한 외 14명

 

2. 본선대회 안내

 

▶ 일시 : 6월 9일(토)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금천구청 대강당(12층)

 

▶ 필수주제 : 1. 우리마을

                   2. 장애인

                   3. 여름

                   4. 전통시장

 

※ 필수주제 1개이상 포함하여 자유주제와 함께 기 사 3개이상 쓸 것.

※ 초/중/고 전 부분 워드작성 출력물 및 필기구 사용 자유.

 

▶ 지면크기 : 60cm x 90cm (우드락 제공)
▶ 제공하는 문구 : 우드락 1매, 색연필(12색), 싸인펜(12색), 연필, 지우개, 가위, 자, 풀

준비물 : 돗자리(작업공간), 제공문구류 외 신문제작에 필요한 사진출력물 등

 

▶심사기준 : 기획력, 취재력, 언어구사력, 윤리성, 편집력

▶시상 : 6월12일(화) 오후 6시 금천구청 대회의실(9층)

▶전시 : 6월12일(화) ~ 16일(토) 금청구청 로비 

 

 

☎ 문의전화 : (02)859-1320 마을신문 만들기 담당자

 

공통 문의전화 정리

 

1. 우드락은 어떤 것? 

- 검정색 스트로폼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직접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출력물이나 장식물을 붙여야 합니다.

 

2. 대회 시간은 얼마나?

- 오전 10시 ~ 12시 입니다.  10시에 대회 식전 행사가 약 30분간 진행 될 예정이오니 실제 작품을 만드 실 수 있는 시간은 1시간30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손글씨 및 그림을 미리 작업해서 가져와도 되나요?

- 네 됩니다.

 

4. 기사 3개만 작성해도 되나요?

- 네 두개 안되고요~  3개 부터 됩니다. ^^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요즘처럼 부정확한 때가 없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 집전화로 조사하였기 때문이었을까, 응답자들이 전화설문에 90% 가까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세월이 하수상하니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응답자들 때문이엇을까?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자와 설문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의 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부정확함은 국민에게는 의사를 모아 현실적인 요구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게 하고, 집권층에게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답답한 정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한 현실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거대언론은 국민의 진정한 속마음보다 거대 자본의 요구대로 자신들의 사적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런 힘으로 이제 이윤을 넘어 권력까지 넘보는 언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일부 언론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
달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도외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작지만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 등을 감시하는 지방 언론이 언론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결정적인 존재 조건이 지역 언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금천구의 지역신문인 금천 인(in)의 구성원들은 기존의 거대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지역 주민의 눈에서 바
로잡고, 토호 정치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불모지 금천의 언론을 개척하려는 결심의 소산입니다. 
모든 조건이 어렵지만 열정과 헌신으로 진정한 소통을 꿈꾸는 ‘민주 복지 생태’를 꿈꾸는 지역신문을 창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노동자를 비롯하여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평범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천인(in)은 감히 다른 지역 신문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지역 주민과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땀에 존경하는 금천지역 주민들 의 격려와 동참이 결합할 때 우리의 목표는 이뤄질 것입니다. 금천 인(in)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민들이 자리 잡고 그 터전 위에 일선 기자들을 날카로운 눈과 펜 끝이 번뜩이는 금천 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금천 인(in)의 앞길은 금천주민의 훌륭하고 건실한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과의 동고동락 그 동반의 길을 ‘한결 같이 나날이 새롭게’ 나아가는 금천in이 되겠습니다.
                                   
                                                                                                                              발행인 이명춘

마을신문 금천in 편집규약

2012년 5월11일 2012년 제4차 금천아이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주)금천아이엔 마을신문 금천in(이하 본 지)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의 독립, 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권 독립)

(1)본지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모 법인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발행인은 기자 및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3조(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은 후 회사가 임명한다.

(2)기자직 사원의 동의는 내정자를 통보한 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4)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칼럼필진)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7조(의사결정)

(1)편집국장은 편집국 및 기자의 주요의사를 반영할 의무를 가진다.

(2)편집국의 기자는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8조(적용)이 규약은 2012년 6월1월부터 적용한다.



마을신문 금천in 기자윤리규정 


마을신문 금천in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민주언론의 지향하며 창간되었다. 본지는 금천구의 주민들의 신문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자신의 소리를 담을수 있는 통로를 자임한다. 또한 주민의 신문으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할수있는 역할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기초로 진실한 보도, 평론과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도덕적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만들어 언론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출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11일 2012년 제4차 금천아이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1장 총칙 

1(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한다.

2(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4(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는다.

6(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신문제작과 제반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2장 윤리실천요강

 7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우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8조 일반 보도준칙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9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10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우리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된다.

11조 평론의 원칙

(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회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회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된다.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2조 편집지침

(편집의 독립) 편집권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권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된다.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권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권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기사의 정정) 편집권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권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13조 명예와 신용 존중

(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14조 사생활 보호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조 어린이 보호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성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권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권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16조 언론인의 품위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우리는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7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회사의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18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국은 매일 편집회의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며 신문 편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갖는다.

(기자와 편집권자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취재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와 편집권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 일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함이 원칙이다. 다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신분상 보장을 받아야 하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부칙

(시행) 본 윤리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마을신문 금천in 지면평가위원회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본지의 기획과 편집을 더욱 알차고 깊이있게 하기 위해 지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2(구성본 위원회는 본지의 창간목적과 편집원칙에 찬성하는 독자 중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15인 이내의 각계각층 인사를 편집국과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 위촉으로 구성한다. 단 기자직 사원은 지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3(지면평가위원장위원회의 소집, 회의진행 등 위원회 운영을 관장한다. 단 위원장은 지면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4(기능본 위원회의 기능은 본지 편집 및 기획, 보도에 관한 자문과 평가를 한다.

5(위원회 개최본 위원회는 두달에 한번 개최하며, 정족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6(위원회 결과)본 위원회의 내용은 반드시 지면에 게시한다.

제7(임기)본 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1. 이 규정은 2012년 6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5월11일 2012년 제4차 금천아이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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