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인인증서유출, 3년간 건설폐기물 관리 구멍


9개 부서  4,736건 중  4,046건 85.4% 업체셀프 관리, 공무원 직무유기

감사담당관 3년간 알지 못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지난 3년간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유출시켜 용역업체가 스스로 폐기물 신고를 하고 처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의회 이경옥 의원(비례 더불어 민주당)은 12월 1일 구정 질문을 통해 금천구청 부서의 공인인증서 유출에 따른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2015년 6월까지 시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처리감사결과 9개 부서 59개 사업의 폐기물배출 전체 4,736건 중 4,046건 85.4%에 해당하는 공사가 공사감독자인 공무원의 아이피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잘못되고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 결과도 상식적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4월 행안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가 정부 합동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관련 특혜의심조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금천구도 이번 정부합동조사에서 59건의 위법의심사항이 지적되어 처분요구와 수사의뢰 등의 조치사항을 자체감사를 통해 2016년 9월까지 상급기관에 제출한 결과다.


금천구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요청에 따라 시민감사관 6명, 감사담당관 4명으로 감사팀을 진행해 2012년~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전수조사해 9개 부서 59개 사업장에서 공인인증서 유출을 도로과 21개 사업장, 치수과 16개 사업장 공원녹지과 9개 사업장을 확인했다.


규정상 건설폐기물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사업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물량을 확인 후 배출 임계수를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감사대상 59개 사업장 전체에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용역업체가 대신 입력한 것이다.


이런 목표로 구축된 ‘올바로 시스템’의 애초 취지는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 무력화됐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부서별로 관리되던 것이 화를 키웠다. 감사결과 전체 배출 5,735건 중  4,046건 85.4%가 용역회사가 직접 셀프관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추가적인 건설 폐기물 설계 변경 요청에 따른 예산 낭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 개선해 종전 부서별 아이피가 아니라 개인별/사업별 아이피 생성했다.”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서의 문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징계양정기준과 지침에 따라 인증서 단순유출은 비 신분상 조치로 9개 부서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양정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부서주의’란 추후 재발 방지의 경고차원의 징계로 불이익은 없다. 


이에 대해 이경옥 의원은  “아이피 유출이 관리소홀인가? 잘못인가? 이런 일이 삼년간 발생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몰랐다면 직무유지가 아닌가?”, “도로과나 치수과의 공사는 콘크리트로 덮으면 알 수가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재차 추궁했다. 


‘올바로시스템’은 100억의 국비를 투자해 한구환경공단이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증명업무를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증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기해 폐미루 처리 증명 절차의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의 간소화,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축돼 2002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 공사현장 9만7755곳에서 부당하게 폐기물 처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국무조정실이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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