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인근에 건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롯데캐슬> 경내에 계열 기업인 ‘롯데마트’ 개점 허가로 온 동네가 시끄럽다. 쟁점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담당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만큼 입주민의 편의 등 그것이 제대로 기능케 하려면 대형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가 당국의 판단이고, 이러한 결정은 인근의 재래시상을 포함한 영세상을 도산케 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 접근에 조심스러운 것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대중의 신망(?)을 받고 있는 칼럼니스트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적 인기로 힘을 얻는 그들이지만 항상 그런 입장에서만 비판의 방향을 두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민 측을 내세우는 주장에 비판적 접근은 부담이 된다는 자복(自服)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부딪쳐야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 여기서 논리를 앞세워 답을 찾고자하는 것은 본 장의 의도가 아니다. 누가 옳고 그름인가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문제에서 공동선, 즉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먼저 허용한 자, 즉 허가당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들의 결정(허가)은 법률 근거, 즉 합법(合法)이 바탕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정법의 권위이고 존재이유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분이니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허가를 부당하다 주장하는 측은 어떠한가? 그들의 주장도 법리(法理)에 근거를 둔다. 재래시장에서 일정 거리 내에는 대형마트의 허가는 제한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합법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아마 전자의 결정은 이 규정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 일게다


여기서 법률 공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명한 것은 방어를 해야 하는 쪽도 공격을 해야 하는 쪽도 불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비법적인 영역에서 다루었겠는가!


다양한 인격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권리 다툼은 상사(常事)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법 밖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니 난감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느 일방의 양보 또는 포기인데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만큼 대안이 아니니 유감이다. 

다툼에서 서로가 화의할 대안이 없을 때 물리력의 대립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비법적인 방향에서 전개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양보할 기색이 없고 상대방도 결사적인 항의의 표현인 삭발시위로 대응하고 있으니 극적인 전환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물리력 충돌로 이어질게 충분히 예견된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다툼은 정치판 행태로 변전(變轉)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만이 선(善)이고 그래서 양방은 마찰하게 되고 급기야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갈등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적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는 실종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정상 상황이 전개되어 . 급기야는 실정법보다 더 엄중하다는 이른바 “때법”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사 사례다. 그 상황 전개의 책임, 즉 특정 주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툼 주체인 양방은 물론 제3자에게조차 무익한 상황의 전개를 걱정하는 것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利害) 관계로 인한 비법적인 다툼으로 갈등구도가 심화되고 


다양화함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다.

문명인이라면, 민주시민이라면 예견되는 부정적 사회 파장 전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 이해(利害)에 함몰하여 공동선을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이라면 문명인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존중의 가치에 맞는 포용과 아량의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내 권리를 타인이 인정할 때 그것은 빛이 나고 그래서 가치는 더해 질 것이다. 품위 있는 권리 향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상대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권리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법리나 세상 정리(情理)로 주어진 권리는 행사에 공익성이 확보됨으로 존재의의를 구하게 된다. 내가 보호되는 이유를 겸손하게 받아드리고 보호되어야 하는 타방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총론은 화려하지만 그것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듯이 이 문제의 해결 기대도 그렇다. 이기주의(利己主義)에 바탕을 두는 인간의 가치 설정은 자기 논리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게 마련이다. 머리로는 이해를 두지만 가슴에 이는 이기적 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기대어 볼 데는 정의(正義)라는 가치다. 옳고 그름을 법이라는 틀에서 판단함으로 공익성의 결여나 비 공익성이 있다면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영역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법적 판단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공감을 구하기 어렵다. 양방은 함께 유념하여야 한다.

비록 법적 근거에 의한 권리이지만 그것의 유보나 포기가 더 공익적이라면 이를 택하는 것은 아름답고 곧 정의의 실현이다.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라 하지 않는가! 여기서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고할만한 명언이 있다. “실정법이 심각하게 정의와 충돌한다면 실정법은 정의에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2016.08.25.)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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