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본다.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것은 금년이 3기의 중간이니 시행햇수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 주권이 본질인 민주주의 제도의 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금천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여타 기초자치정부보다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적 행정시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운영 과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나날이 진화(進化)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구로서 기대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사실화되려면 필요한 과제가 있다. 아직은 미흡이라는 표현이 걸맞을만한 위원 구성을 위시하여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할 수 없는 제안과정 그리고 심의 방법과 결과 도출 과정 등 보완할 여지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위원들의 역량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현재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볼 때 그렇다는 총론적 접근이다. 물론 지금의 제도는 아직도 실험기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진행을 부정적 비판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취지하는 바를 충족하려면 이러한 지적에 겸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제안 과정의 문제다. 아직도 ‘주민제안’을 내세워 공무원의 제안 즉 담당 부처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그것들과 목적성이 유사한 제안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제도가 취지하는 방향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를 만들어낼 때 두었던 분명한 지향, 즉 본질을 해(害)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심의 등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로 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의 충실성의 부족에다 공정성을 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 결함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사전에 심의 자료를 배포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이 장에서 제기하는 불충실을 보완하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 지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자료 제공이 충실하다 해도 그것을 소화할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부실한 씨앗의 발아(發芽)와 같은 원천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공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즉 자기가 제안한 사업을 자기가 심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낸 예산위원이 아닌 주민들의 형평성 지적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기가 있다하여 현재와 같은 주민 참여 예산위원들의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위원들도 주민인 만큼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러한 구도에서 만나게 되는 마찰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주민들의 직접 참여, 즉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모바일 투표는 이 문제의 대안이 된다. 금천구는 2015년부터 일반주민이 심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모바일 투표)를 병행하였고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평가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심의할 사업의 예산안이 이미 예산위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주민 참여도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성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제기했으니 대안을 이야기 해보자.

위원 역량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현재의 위원들이 이 제도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회수도 문제고 교육 내용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상자의 수강 자세도 문제다. 이에 앞서 살필 것은 원초적 문제, 즉 예산 위원 선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과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는 이 제도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위원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에서 사금(砂金)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지는 시대적 가치를 볼 때 이 제도는 발전되어야 함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이거나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지만 인재 풀(pool) 운영은 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소스(source)는 그간의 누적된 데이터로 하면 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등 민·관 협치가 필요한 사업시행을 통하여 역량이나 자질을 갖춘 인재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핵심은 그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상에게 자부(自負)를 갖게 하는, 이를테면 인센티브의 도입은 이 제도의 성공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에 공무원의 참여는 배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형식만 주민 제안이고 실제로는 공무원의 제안인 것이 그것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그 효용성으로 민·관 모두 선호하고 있어 배제가 쉽지 않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런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예외적 경우를 둘 수는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국의 예산 편성 때 누락되었거나 편성 이후에 발견된 필요불가결한 사안의 경우 관련 주민공동체와 협의하여 안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것이지 않는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보자. 일반 주민들이 예산위원의 자기 제안 안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시비 이유가 된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위원도 주민이므로 예산안 제안제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역 형평성 문제가 된다. 이는 국회를 포함한 지방정부 의회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주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은 공공성적 유익이 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심의 과정에 제적 규정을 두는 것이다. 즉 예산위원이 제안한 예산 심의에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미봉책이라 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요구되는 일반주민의 신뢰도는 이 제도 정착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것을 구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한편 주민 참여도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바일 투표는 연령 층 등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의 주민 참여 정도로는 주민 신뢰도는 물론 공정성을 이야기하기가 이르다. 그런가 하면 주민 참여 수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계층적 불공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에 의한 주민참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확대 발전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 방법으로 제기되는 계층 불균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당국은 고민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현을 위한 좋은 수단이다. 국가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제 문제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당위는 그래서 존재한다. 당국자는 현재 시행에 자부심을 가지는 한편 그에 맞갖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2016.10.14.) .)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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