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로 청년정책 수립
금천구 청년조례 제정
금천구의회가 지난 2월22일 제200회 임시회의에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완 구의원(가산, 독산1동 더불어민주당)은 “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향상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는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하고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 협치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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