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민관 협치의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졌다. 금천구는 지난 2월 ‘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22일 구의회가 심의 의결했다.

2017년 1월 지역혁신과를 신설한 것에 이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관 협치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조례는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치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며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구청은 매 3년마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으며 민관의 조정자문으로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천구 협치조정관 허 완 전)차성수 구청정 비서실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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