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검찰청,6월30일까지 마악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지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7. 4. 1. ~ 6. 30.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갖는다.

대상자는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를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로서 해당 기간에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한다. 그리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면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 방법은 전화 3219-244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실) 또는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실(718)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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