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정치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그 파장이 여간 크지 않은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는 대한민국, 항상 집권세력들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닌가!

야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고 여당과 권력핵심을 몰아대고, 스스로 고고(孤高)하다고 자부하는 시민세력들과 그 아류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항상 피가 끓는 젊은 세력들인 대학생들은 시국성명들을 거창하게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호기를 만난 언론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들의 시공(時空)을 색색으로 도배하고 있다. 과연 문제가 나긴 났나 보다

그럴 만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에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니 말이다. 분명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아마 당사자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 일게다. 항상 지고(至高)의 존재처럼 당당하던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풀죽은 모습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은 연민조차 갖게도 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만큼 국민들은 관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그런 논의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관용이란 책임 당사자가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가치를 둘 수 있는데 모양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규범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영의 총수로서의 막중한 위치인 만큼 사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즉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고, 형사상의 범죄라도 재직 중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헌법 제84). 물론 임기가 끝나면 실정법상의 위법 행위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황들은 당사자의 재직 중에 종료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는 국민적 동의가 있은 만큼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보호 장치는 지금껏 면죄부적 효과만 내었을 뿐 그것이 취지하는 발전적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제재(制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마치 고도(孤島)에서 무기를 든 다수를 무기 없는 소수가 그들의 과오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할 것인 데 그것은 과거 역사에 있었던 무수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비 법치이기 때문이다. 가장 엄중한 법치의무를 가진 신분이 그것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회는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불의가 만연하는 세상에서는 민초(民草)들이 고통스럽다. 이는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멀지 않은 시간, 우리민족은 권력층의 불의로 민초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였다. 비정상은 이제 끝을 내도록 해야 한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불의란 세균의 번식과 같이 그 방비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보라! 지금 우리사회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고 권력 주변에서는 비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기저기서 제 각각의 모습들을 들어내고 있다. 바야흐로 비리공화국이란 유언비어가 허언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말 것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데는 민중의 자각으로 안하였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봉건주의 무능하고 포악한 군주 때도 민중의 자존을 지키려는 선각자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현대사의 서슬 퍼런 군사독재 때도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의인들의 출현도 그침이 없었다. 그래서 일구어졌고 가꾸어 진 이 땅의 민주주의다.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밤새 몰래 돋아나는 독버섯처럼 정의롭지 못한 정치권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데 따른 결과다. 유해한 요소들은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균 번식처럼 확대된다. 오늘 우리사회의 정치 환경은 그런 토양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정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이로운 생물은 그 생육 환경을 잘 갖추어 주어야 제대로 자라듯이 의로운 자들로 정치권력을 구성하려면 마땅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 최근 세인의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 개헌은 그 유력한 대안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으로 시끄럽다하여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권력층의 비리와 부정의 처리는 사법부에 온전히 맡기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에 집중하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과 같은 최고 권력층이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 환경이 바꾸어져야 함은, 의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동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잘못된 권력 구조라는 뜻이 아니다. 국가권력 구조의 한 체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다. 현재의 정치권력 창출 시스템은 불완전하고 따라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위험도를 가진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에 더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고권력 층 주변의 부정 비리들이 그 증거다.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던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던 지금과 같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인 대통령제만 아니면 된다. 정치 권력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그 책임 추궁을 유효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이다. 물론 현행의 대통령제에 권력의 견제나 제어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중요 국가권력 구성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기심(利己心)이 본성인 것이 인간인 만큼 항상 정의로운 권한 행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정권창출을 위한 발판을 삼고자하는 정치세력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를 하려면, 권력자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 요인을 없도록 확고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동의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확립이 되고 곧 정치권력자의 권위가 된다.(2016.10.28)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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