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2011년도 기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천구에 있는 도,소매등 모든 육류판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영업자는 등록시 교육을 받게 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농림축산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한국축산부산물업 중앙회 사무총장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영업자는 도소매를 압처 7-800개소가 된다. 2011년도 바뀐 위생규정을 알려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영업장 위반사례검토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준수사항 ▲식중동예방 ▲개인 및 작업장 위생관리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었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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