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사철 알아야 할 법


어느덧 꽃샘 추위도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맞아 늦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집이 많을텐데, 오늘은 이사철 알아야 할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누구든 몇 년씩 살림을 차려놓고 살던 보금자리를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이사를 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후에 부딪히게 되는 처음 관문은 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들면서 가격에도 맞는 집을 고르는 일인데, 여기저기 수십군데 발품을 팔고 애초 계획했던 가격 보다 다소 높은 집을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시 이사를 갈 때 집값의 7~80%나 하는 비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들기 마련이다.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계획하자는 심정에서 계약할 집의 등기부를 보더라도, 등기부라는 것이 표제부부터 갑구, 을구까지 참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도대체 어느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하는 걸까?


세입자는 계약할 집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어느 만큼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경우에는 집을 경매해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그 집을 점거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른 채권자가 설정한 금액이랑 세입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을 합한 금액은 집값의 7~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이 사람에게 체납한 세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입자가 등기부를 전부 확인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집주인에게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서,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정작 본인의 보증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등기부시스템이 개편되어, 세입자는 등기부 열람만으로 집주인의 체납사실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니,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래도 불안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억인 집을 2년 계약했다면, 총 13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요즘 전월세를 구하는 일이 거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집을 구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확보한 세입자가 다음에 신경쓸 일은 이삿짐 센터 선정이다. 평소 거래를 많이 해본 업체가 아니라면,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현장 방문을 통해 견적을 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를 하는 사람은 운반도중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 당일 일일이 감독하고 파손된 물건은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진이라도 찍어놓지 않으면, 업체쪽에서 원래 있었던 파손이라고 우길 경우 반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더 큰 집으로 가는 거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집은 별로 없는 듯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래도 그 과정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전지현 변호사


필자소개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금천구협의회 운영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감사,  KBS '생방송일요일아침입니다' 고정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초동에서 '전지현 법률사무소(851-6494)'를 운영하고 있다.

'탐방 기고 > 전지현의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즐거운 휴가철주의할 점-2  (0) 2016.08.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