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금천구는 ‘공동주택 관계자 윤리교육 및 주요 시책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금천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 및 감사, 회계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하으로써 공동주태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해 주택법 및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작년 10월6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연말에는 아파트 관리규역을 표준조례에 맞추어 변경하는 작업을 거쳤고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혼선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천구청 주택과장이 2011년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등 소수만이 한정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공개 장비지원(생중계 및 녹화), 입주자대표 선출시 주민 직접투표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2~3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지침에 따라 관내 80여개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결과를 2012년 1월 26일까지 진행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미비할 경우에는 폐쇄해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아파트 지원금의 상당부분은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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