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정치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그 파장이 여간 크지 않은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는 대한민국, 항상 집권세력들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닌가!

야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고 여당과 권력핵심을 몰아대고, 스스로 고고(孤高)하다고 자부하는 시민세력들과 그 아류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항상 피가 끓는 젊은 세력들인 대학생들은 시국성명들을 거창하게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호기를 만난 언론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들의 시공(時空)을 색색으로 도배하고 있다. 과연 문제가 나긴 났나 보다

그럴 만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에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니 말이다. 분명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아마 당사자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 일게다. 항상 지고(至高)의 존재처럼 당당하던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풀죽은 모습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은 연민조차 갖게도 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만큼 국민들은 관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그런 논의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관용이란 책임 당사자가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가치를 둘 수 있는데 모양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규범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영의 총수로서의 막중한 위치인 만큼 사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즉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고, 형사상의 범죄라도 재직 중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헌법 제84). 물론 임기가 끝나면 실정법상의 위법 행위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황들은 당사자의 재직 중에 종료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는 국민적 동의가 있은 만큼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보호 장치는 지금껏 면죄부적 효과만 내었을 뿐 그것이 취지하는 발전적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제재(制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마치 고도(孤島)에서 무기를 든 다수를 무기 없는 소수가 그들의 과오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할 것인 데 그것은 과거 역사에 있었던 무수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비 법치이기 때문이다. 가장 엄중한 법치의무를 가진 신분이 그것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회는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불의가 만연하는 세상에서는 민초(民草)들이 고통스럽다. 이는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멀지 않은 시간, 우리민족은 권력층의 불의로 민초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였다. 비정상은 이제 끝을 내도록 해야 한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불의란 세균의 번식과 같이 그 방비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보라! 지금 우리사회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고 권력 주변에서는 비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기저기서 제 각각의 모습들을 들어내고 있다. 바야흐로 비리공화국이란 유언비어가 허언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말 것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데는 민중의 자각으로 안하였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봉건주의 무능하고 포악한 군주 때도 민중의 자존을 지키려는 선각자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현대사의 서슬 퍼런 군사독재 때도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의인들의 출현도 그침이 없었다. 그래서 일구어졌고 가꾸어 진 이 땅의 민주주의다.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밤새 몰래 돋아나는 독버섯처럼 정의롭지 못한 정치권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데 따른 결과다. 유해한 요소들은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균 번식처럼 확대된다. 오늘 우리사회의 정치 환경은 그런 토양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정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이로운 생물은 그 생육 환경을 잘 갖추어 주어야 제대로 자라듯이 의로운 자들로 정치권력을 구성하려면 마땅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 최근 세인의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 개헌은 그 유력한 대안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으로 시끄럽다하여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권력층의 비리와 부정의 처리는 사법부에 온전히 맡기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에 집중하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과 같은 최고 권력층이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 환경이 바꾸어져야 함은, 의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동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잘못된 권력 구조라는 뜻이 아니다. 국가권력 구조의 한 체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다. 현재의 정치권력 창출 시스템은 불완전하고 따라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위험도를 가진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에 더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고권력 층 주변의 부정 비리들이 그 증거다.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던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던 지금과 같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인 대통령제만 아니면 된다. 정치 권력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그 책임 추궁을 유효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이다. 물론 현행의 대통령제에 권력의 견제나 제어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중요 국가권력 구성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기심(利己心)이 본성인 것이 인간인 만큼 항상 정의로운 권한 행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정권창출을 위한 발판을 삼고자하는 정치세력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를 하려면, 권력자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 요인을 없도록 확고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동의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확립이 되고 곧 정치권력자의 권위가 된다.(2016.10.28)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법조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들은 앞 다퉈  이를 보도하는가 하면 기획물로 연재까지 하는 곳도 있다. 세상 관심사가 온통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법조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탄식을 하거나 유난을 떨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간에 익숙한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경우는 그 사건이 빠른 시간에 진실이 드러나게 됨으로 유언비어로 호도되거나 축소되는 등 흐지부지 끝나던 과거와는 다른 점은 있다.


법 집행자이고 심판자인 검·판사들이 스스로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분명 범상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온통 그들에 대한 질타의 강도가 여간 드높지 않다. 믿는 곳에서 기대에 반하는 사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실망을 하고 마침내는  분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종종 볼 수 있던 사태인데도 근간에 이르러 이렇듯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비해 민주화가 크고 넓게 진전된 게 이유일 게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쉽게 감춰지고 축소, 희석되던 권력층의 비리 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에 대한 비판도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이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법조인에 의한 부정과 비리가 계속되는가 하면 그 양상은 더욱 추(醜)해지는 것은 또 무슨 연유일까? 


가장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위 당사자의 자질이다. 그러나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자들이 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임무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지성(知性)을 요구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경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인간성적 모습보다는 지식의 양(量)에다 이른바 스펙의 양을 앞세우는 경향이 높고 그래서 기회주의자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빌미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으로 인한 가치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불의(不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의 행사(行使) 주역들은 기회가 많은 사회 우위계급 즉 권력층이나 부유층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법조인들의 추한 행위들은 정의롭다 하기 어려운 국가제도에다 물질만능으로 혼돈된 시대 가치관들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 보는 것이다. 


이기적(利己的) 속성인 인간들이 물질적 가치에 초연(超然)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모두의 이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부터 도덕을 내세우고 윤리를 가르친다. 이성(理性)을 통한 질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한계를 가짐으로 일찍부터 인류는 질서를 강제할 수단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관장하는 기구 곧 사법부를 두었다. 이른바 검·판사 제도의 연원(淵源)이다. 


그렇듯 인류는 문명화에 비례하여 사법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시대에 따른 인간의 오만(傲慢)과 방종(放縱)을 제어하고자 하였고 그런 목적인만큼 지성과 도덕성은 이들 발탁의 주요조건으로 하였다. 검·판사 즉 법조인에 대한 권위는 그래서 일찍부터 존재했고 사람들은 이러한 구도를 승복하였다. 그들 즉 법조인은 사회 질서유지의 보루(堡壘)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신뢰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받는 충격은 매우 크다. 실망은 도를 넘어  육체적 고통으로 발전되는가 하면 정신까지도 황폐화하기까지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경험자들이 적지 않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법조인의 부정 비리에 관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조인이라 하여 항상 긴장상태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은 이해의 영역 안쪽이다. 그들도 보통사람과 같이 

오욕칠정(五欲七情)을 가지고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그들이라 하여 아니라 할 수 없지 않는가! 다만 기대를 두고자 하는 것은 보통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자기 절제를 보고 싶을 뿐이다.


오래전, 세간의 신망을 받으면서 역임했던 대법원장이 임기를 끝내면서 “다시 태어나면 법관은 되지 않겠다.”며 회오(回悟)하듯 퇴임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임기 동안 자기 절제에 따른 고통 등 법관으로서 품위 유지가 어려웠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려 듣는 이들을 숙연케 한 그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법관의 표양(表樣)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하였다. 그는 임기 중에 무한정으로 요구되는 자기 절제에 따른 고통의 고백에 더하여 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숨기지 않았다. 판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오로지 법전읽기에만 몰두하노라 다른 기회는 포기되어야 하고 그래서 꿈 많던 청춘시기에 연애편지는커녕 청춘이야기를 다룬 영화한편 보는 것조차 금기시 한 자신이 과연 인간의 감성(感性)을 판단하는 법관으로 타당한가를 묻는 대목이 그것이다. 


법관은 지식과 스펙의 량(量)으로 정형해서는 안 되는, 즉 전인적(全人的) 인격자라야 법관 자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던진 메시지 일게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다만 감탄할 뿐이다. 인간의 다양성으로 온갖 사건으로 날이 새는 오늘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공감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하는 질서의 존재가 아닐까?. 그것은 특정인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 사법계가 챙겨할 대목이다. (♣2016.9.9.)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금천구청 인근에 건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롯데캐슬> 경내에 계열 기업인 ‘롯데마트’ 개점 허가로 온 동네가 시끄럽다. 쟁점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담당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만큼 입주민의 편의 등 그것이 제대로 기능케 하려면 대형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가 당국의 판단이고, 이러한 결정은 인근의 재래시상을 포함한 영세상을 도산케 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 접근에 조심스러운 것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대중의 신망(?)을 받고 있는 칼럼니스트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적 인기로 힘을 얻는 그들이지만 항상 그런 입장에서만 비판의 방향을 두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민 측을 내세우는 주장에 비판적 접근은 부담이 된다는 자복(自服)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부딪쳐야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 여기서 논리를 앞세워 답을 찾고자하는 것은 본 장의 의도가 아니다. 누가 옳고 그름인가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문제에서 공동선, 즉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먼저 허용한 자, 즉 허가당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들의 결정(허가)은 법률 근거, 즉 합법(合法)이 바탕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정법의 권위이고 존재이유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분이니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허가를 부당하다 주장하는 측은 어떠한가? 그들의 주장도 법리(法理)에 근거를 둔다. 재래시장에서 일정 거리 내에는 대형마트의 허가는 제한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합법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아마 전자의 결정은 이 규정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 일게다


여기서 법률 공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명한 것은 방어를 해야 하는 쪽도 공격을 해야 하는 쪽도 불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비법적인 영역에서 다루었겠는가!


다양한 인격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권리 다툼은 상사(常事)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법 밖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니 난감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느 일방의 양보 또는 포기인데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만큼 대안이 아니니 유감이다. 

다툼에서 서로가 화의할 대안이 없을 때 물리력의 대립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비법적인 방향에서 전개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양보할 기색이 없고 상대방도 결사적인 항의의 표현인 삭발시위로 대응하고 있으니 극적인 전환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물리력 충돌로 이어질게 충분히 예견된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다툼은 정치판 행태로 변전(變轉)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만이 선(善)이고 그래서 양방은 마찰하게 되고 급기야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갈등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적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는 실종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정상 상황이 전개되어 . 급기야는 실정법보다 더 엄중하다는 이른바 “때법”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사 사례다. 그 상황 전개의 책임, 즉 특정 주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툼 주체인 양방은 물론 제3자에게조차 무익한 상황의 전개를 걱정하는 것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利害) 관계로 인한 비법적인 다툼으로 갈등구도가 심화되고 


다양화함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다.

문명인이라면, 민주시민이라면 예견되는 부정적 사회 파장 전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 이해(利害)에 함몰하여 공동선을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이라면 문명인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존중의 가치에 맞는 포용과 아량의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내 권리를 타인이 인정할 때 그것은 빛이 나고 그래서 가치는 더해 질 것이다. 품위 있는 권리 향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상대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권리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법리나 세상 정리(情理)로 주어진 권리는 행사에 공익성이 확보됨으로 존재의의를 구하게 된다. 내가 보호되는 이유를 겸손하게 받아드리고 보호되어야 하는 타방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총론은 화려하지만 그것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듯이 이 문제의 해결 기대도 그렇다. 이기주의(利己主義)에 바탕을 두는 인간의 가치 설정은 자기 논리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게 마련이다. 머리로는 이해를 두지만 가슴에 이는 이기적 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기대어 볼 데는 정의(正義)라는 가치다. 옳고 그름을 법이라는 틀에서 판단함으로 공익성의 결여나 비 공익성이 있다면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영역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법적 판단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공감을 구하기 어렵다. 양방은 함께 유념하여야 한다.

비록 법적 근거에 의한 권리이지만 그것의 유보나 포기가 더 공익적이라면 이를 택하는 것은 아름답고 곧 정의의 실현이다.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라 하지 않는가! 여기서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고할만한 명언이 있다. “실정법이 심각하게 정의와 충돌한다면 실정법은 정의에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2016.08.25.)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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