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14시, 강북구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과 열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해 불편을 해결 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1991년도부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5명(공무원 2명, 변호사 6명, 교수 5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각 분쟁사안에 맞춰 배정된다.


그동안 단순한 민원 제기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환경오염 (소음, 진동, 악취, 빛공해, 대기 오염등)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분쟁을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 체계화 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분쟁상담 및 접수, 분쟁조정사례 검색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대행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권익 보호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운영은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후 시민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다른 분쟁해결제도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02-2133-35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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