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철 주의할 점-2



지난 호에 이어 즐거운 휴가를 위한 팁에 대해 계속 이어가기로 한다. 

유명 관광지에허 흔히 일어나는 사고로 도난 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 소중한 여권이나 돈을 잃어버려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

결론은 본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부분까지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여행사가 예약한 호텔이 베란다 출입문이 부실해서 도둑이 든 경우같이 여행사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다.

만일 경관을 보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흔들려서 발목을 삐었다면 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주의를 주지 않은 가이드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까? 

이 경우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여행사 일정에 따라 관광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여행사가 섭외한 가이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자유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난 사고라면, 사고 지역이 특별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의를 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제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폭설이 와서 비행기가 안 뜨는 경우,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겨울 제주에서 급작스레 내린 폭설에 휴가를 즐기던 수만명이 발이 묶인 채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군다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휴가가 누구나 즐기는 일상이 되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년에 3박4일 휴가내는 것도 눈치보이던 시절에는, 일부 특권층만이 누리던 호사였는데 말이다.

휴가지 또한 다양해져서 경포대나 해운대 같은 익숙한 해변가 외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 휴가철이면 차표를 구하려고 3일 전부터 길게 늘어섰던 줄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국내 유명 관광지 외에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힐링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광고문구에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는가...다만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숙소 예약부터 교통편, 안전 사고까지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소개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금천구협의회 운영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감사,  KBS '생방송일요일아침입니다' 고정 패널. 법무법인 참진(851-6494)에서 변화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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