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구청광장에 울리는 휴게시간 보장

 



 

매일 아침과 저녁. 금천구청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에 광장에는 투쟁가가 울려퍼진다. 지난 여름 7월부터 금천구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시위가 겨울이 목전한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금천구청이 올해 2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버스운수회사가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들의 출근시간 830, 퇴근시간 오후 530분부터 한시간동안 피켓을 든다. 지난 1110일 어둠이 핀 광장에서 피켓을 든 노동자를 만났다. 이들은 금천06번 마을버스 한남상운 버스노동자 정윤호, 장홍기 씨다.

 

피켓시위를 계속하는 이유

법이 지켜질 때까지, 복직되는 날까지 진행할 것이다. 버스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이 갖고 있다.  금천구청에서는 운수회사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휴게실과 휴게시간이 06.07번에 생겼고, 08번에도 생겼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건의하고 요구해야 만들어질 것 같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강제해야 한다.

 

버스운전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의 활동은 우리 회사를 넘어 다른 마을버스 노선의 환경도 함께 좋아지게하고 있다.  휴게실이 생기고 밥먹을 시간도 생겼다. 조합활동을 안하는 사람이나 다른 버스 운전노동자들도 다 좋아한다. 지나가면 손도 흔들기도 하고 버스타면 고맙다고 인사도 한다우리의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뿌듯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 금천구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가 다른 곳보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운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은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다. 대형버스 사고는 예고된 것과 같다. 경기도의 한 시외 버스는 하루 17시간씩 운전을 한다. 사고가 안날 수 없다. 1년에 사망사고가 3건씩 나도 시정이 안된다. 잠을 못자고 운전을 강요당하니 사고가 필연인 것이다. 이제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금천구 0607번 한남상운버스노동자들은 작년 11~12월에 4명이 해고된 이 후 2명이 복직되었고 현재 지회장과 사무장 2명이 해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편 지난 22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설해 (안 별표 4 1호라목 신설)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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