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조례개정
올 6월 1일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폐회된 제16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결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당 월 1,300원의 정액 수수료를 1kg당 75원으로 배출한 무게만큼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가책정과 관련해 금천구와 금천구의회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19일 열린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해서 박평 복지문화국장은 “단가책정을 위해 분야별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4차례 개최됐으며 간부토론회도 3차례 시행한 결과 kg당 83원의 적정단가를 책정했다”며 단가책정 계산근거로“관내 일부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28%가 감량되었으며, 시범운영결과에 따라 28% 감량을 전제로 하여 월 평균 4인 가족 기존 1,300원 수준으로 기존 수수료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구덕 의원은 “현재의 단가로 친다면 60원인데, 감량할 것을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며 “83원보다 60원으로 산정해서 정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반론했다.
또 강태섭 의원은 “25개구 중 83원보다 적은 구는 18개나 된다. 왜 그렇게 높게 책정했느냐?”고 질의하며, “영등포의 경우 76원이고 마포구 80원 성북이 75원이다.”
강태섭 의원의 질의에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영등포, 노원, 양천의 경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원가 이다. 우리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리터당 환산하면 25원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보면 우리구보다 훨씬 높은 단가”라고 설명하며 “우리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뺐다”고 덧붙였다.
금천구청과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가 선언됐으며, 의견조율에서 강구덕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25개구 중 가장 많은 75원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강구덕 의원은 “타구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우리주민이 생활 하는데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거기에 세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세대당 평균 배출량이 21.6kg 인데 15.5kg으로 감량 할 것으로 보고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중에 단독주택까지 같이 올리면 부담이 분담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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